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민사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도이치 옵션쇼크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215664 판결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766 1 소정의 손해 가해자를 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기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 ·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30440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용자와 피용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발생하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사용자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외에 일반인이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판단할 있는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은 적어도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들의 직원들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하였다고 알려진 2011. 2. 23. 무렵에는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재, 사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하였고, 피고 도이치은행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가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사건 조정신청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1. 25. 접수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창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인정된 사실과 법원의 판단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1. 2. 23. ‘피고 도이치은행의 계열사 직원들이 사세조종행위를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련자에 대환 검찰 고발과 제재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이 2011. 8. 19. 피고들의 직원과 피고 도이치중권올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언론보도와 국내 금융기관, 보험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어졌으나,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인 원고들이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들은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결과, 검찰의 기소 발표와 언론보도 후에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다투었고, 피고 도이치은행의 B지점 직원들은 국외로 도주하여 C 피고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만 4 이상이 지난 2016. 1. 25. 1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3) 사건 사세조종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코스피 200 지수차액거래와 지수변동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며, 형사판결문의 본문만 82면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사판결 선고 이전에 위법한 사세조종행위의 존재,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없다.

4) 피고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하여도 다투었고, 4 이상이 지난 2015. 11. 26. 경에야 피고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1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였다.

5) 피고 도이치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나 금융갑독원의 제재 대상과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므로, 전문 금융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민사 1심판결 선고 이전에 피고 도이치은행의 B지점 직원들과 피고 도이치은행과의 사용관계나 사무집행 관련성을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금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발표, 검찰의 기소, 언론보도 등이 이루어진 2011. 2. 23. 또는 2011. 8. 19. 무렵에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나 사용관계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없다.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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