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6. 12.
12.자 201601049 재결
피청구인의 강압에 의해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정명령 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위반시에 각 행정처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재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16. 6. 7. 서울시 ○○구 ○○○로 ○○○,
○○○동 ○○○호(○○○2가, ○○○○○○아파트) 소재 청구인 운영 ‘○○○○
어린이집’에 대해 청구인의 자녀(○○○)
허위 등록, 청구인의 복무규정 위반, 보육교사 부재로 아동 방치, 부실급식, 교사의 실제근무일과 임면보고일의 불일치 등이 이루어졌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2016. 6. 14.과 2016. 6. 21.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①미등록 아동 초과보육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총 2개월의 기본보육료를 수급하였고 ②보육교사의 복무기간 위반으로 타 보육교사들이 해당반의 아동까지 초과보육하게 하였으며, ③2016. 4월 지도점검 시 수입지출 증빙자료 미비치 등 시정명령1회 처분에도 시정하지 않고 회계장부 미비치, 지출증빙내역 미비치, 출석부‧출근부 허위기재 등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적발하여, 2016. 7. 12. 처분사전통지 및 2016. 7. 29. 청문 절차를 거쳐 2016.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①보조금
2,053,120원 환수 ②운영정지 4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000원 부과 ③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6. 9. 12.~2016. 12. 11.)
④시정명령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6. 8. 31. 청구인을 서울○○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2.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우선, 청구인은 2015. 10월 청구인의 자녀 퇴소 처리 이후 청구인의 자녀를 등원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6. 4월에는 보육교사겸직 원장으로서 만근하였으며 맡은 반 아동들을 다른 보육교사들이 혼합하여 초과보육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 7. 29. 청문에서 청구인이 주 4일에서 5일 정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출근하고 실제 보육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한다고 진술한 점, 주차차단기의 오류 또는 미작동으로 인해 차량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기록되어진 입차시간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기록에 첨부된 소명자료, 특히 이 사건 지도점검 당시 청구인이 처분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들인 을제5호증의 8 내지 11(청구인은 위 문서들이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제4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회계장부만 요구하였고 그 외 자료는 요구하지 않은 것이며 지출증빙내역의 보완 시간이 부족하였고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업체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6. 4. 4. 정기점검 시에 수입지출 증빙내역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을제5호증의 12 내지 14에 의해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9 바목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운영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운영정지 및 시정명령 처분 또한 적법한 것으로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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