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7일 수요일

[실용신안 분쟁] 일정 구역 내의 복수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해당 구역 내의 디스플레이에 전송하는 등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아 실용신안은 무효라는 판결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73423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의 사건 실용신안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3차원 촬영 시스템
2) 변경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5. 1. 27./ 2015. 7. 16./ 실용신안 477792
3) 주요 내용






4)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청구항 1
피사체가 촬영되는 카메라와 상기 카메라로 촬영된 복수의 2차원 이미지가 획득되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3차원 촬영장치; 상기 3차원 촬영장치로부터 상기 복수의 2차원 이미지를 수신하고 상기 복수의 2차원 이미지를 기반으로 3차원 이미지가 생성되도록 하는 영상 처리 장치; 상기 3차원 이미지를 수신하여 상기 3차원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하는 3차원 출력 장치; 포함하고, 상기 3차원 촬영장치는, 상기 카메라와 상기 디스플레이가 복수로 구성되어 상기 카메라의 촬영 지점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각각 마련되도록, 상기 디스플레이 어느 하나에 조작이 가능한 제어장치가 구성되며, 상기 제어장치는, 각각의 카메라로부터 상기 디스플레이에 구역별로 상기 복수의 2차원 이미지를 각각 전송시키도록, 상기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동되어 상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구역별로 구성되고, 상기 3차원 출력장치는, 상기 영상 처리 장치로부터 수신한 상기 피사체의 3차원 이미지를 출력하도록, 3차원 프린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차원 촬영 시스템(이하 사건 1 고안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2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사건 1 내지 3 고안은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 한다) 선행고안 1 내지 3 의하여 쉽게 도출할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4. 19. ‘ 사건 1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2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있고, 사건 2, 3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내지 3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20162565) 인용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진보성 부정 여부

) 공통점과 차이점

대비표에서 살펴 바와 같이 구성요소 1 내지 3 6 선행고안 1 해당 구성요소와 동일하고,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다. 다만 사건 1 고안의 구성요소 4, 5 일정 구역 내의 복수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해당 구역 내의 디스플레이에 전송하고, 디스플레이에는 구역별로 복수의 2차원 이미지를 전송시킬 있게 하는 제어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구성임에 반해, 선행고안 1 4등분된 구역에 노트북을 배치하고 있을 구역 내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해당 구역 내의 노트북에 전송하는지, 이를 위한 제어장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

)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선행고안 1 복수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합성하여 3차원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로, 사건 1 고안의 기술사상과 동일하다.

선행고안 1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촬영실 전체를 4군데로 나누어 구역별로 노트북 컴퓨터를 배치하고, 구역별로 배치된 노트북 컴퓨터에 복수의 디지털 카메라를 연결시킨 복수의 카메라를 동시에 작동시킬 있는 번의 셔터 눌러 다양한 각도와 높이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동시에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된 2차원 이미지들을 구역별로 배치된 노트북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컴퓨터로 전송하여 3차원 이미지를 합성하는 구성이므로, 디스플레이 제어장치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복수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들을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에 나누어 보여주는 기술과 하나의 디스플레이에서만 보여주는 기술은 데이터처리 기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환경에 따라 선택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선행고안 1 일정 구역 내의 복수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해당 구역 내의 디스플레이에 전송하고, 디스플레이에는 구역별로 여러 장의 2차원 이미지를 전송시킬 있게 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선행고안 2 역시 앞서 살펴 바와 같이 ‘4개의 컴퓨터(이하 ’PC‘ 한다) 각각에 30개의 DSLR 카메라가 연결되고 하나의 마스터 PC에서 4개의 PC 제어할 있는 구성으로, 4개의 PC 복수의 카메라를 할당하여 연결하고, 촬영한 여러 개의 2차원 이미지를 전송할 있게 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2) 사건 1 고안의 ‘3차원 이미지 출력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종래기술에 비해 절감되는 효과 복수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시에 촬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일 디스플레이를 구역별로 나누어 배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로 보기는 어렵고, 선행고안 1에서도 좌우 상하에 복수의 카메라를 배치하고 번의 셔터만으로 3D 모델링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를 사건 1 고안의 고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건 1 고안은 디스플레이만 복수로 배치될 제어장치는 디스플레이 하나에만 구비되어 있는 , 처리속도는 디스플레이보다는 제어장치 네트워크의 처리성능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분산배치 방식 중앙 집중 방식 어느 한쪽이 처리속도가 빠르다고 단정할 없는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1 고안만의 현저한 효과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국 선행고안 1, 2 복수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합성하여 3차원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사건 1 고안과 기술사상이 동일하고, 결합의 방해요인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2 결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사건 1 고안의 구성요소 4, 5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있거나, 선행고안 1 선행고안 2 카메라와 PC 연결되는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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