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본 사안은 원고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공공복리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그러한 사유로 정신과의원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건입니다.
1. 법원의 판단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증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후단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4]는 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수․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33조 제3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4항). 이와 같이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이러한 신고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 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법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정신과의원 개설이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하며,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의 행사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에 관한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그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4)
원심판결 이유 중 원고의 개설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취지로 판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위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신과의원 개설신고의 수리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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