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991 판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울산시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으로 보조받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 일부를 다른 사업체에 파견하여 일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사회적기업체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파견업체의 배달차량을 빌리는 대신 위 파견업체에 근로자를 제공하기로 하는 위 파견업체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므로, 소속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사업 및 보조금 개관
이 사건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육성하고, 수익구조 창출․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배정되면,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 중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한 후 관련 법령상의 제반 절차 예컨대 참여자가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 계층으로 인정한 자)에 해당하는 참여근로자를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고용하였는지 여부 심사 절차 등을 거친 후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합산한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참여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운영할 의무 및 사업수익금을 당해 사업의 유지비용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유사사업단체에 대한 기부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보조금은 국비 75%, 시비 25%를 재원으로 하며, 참여자가 매월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근로자의 근로시간, 전월 보조금의 집행 내역, 참여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납부 내역, 다른 법령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참여근로자에 대한 실제 임금 지급 내역 및 임금 체불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참여자는 위 보조금을 참여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4대 보험료 지급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 실태와 피고인의 보조금 신청 내용
(1)
H은
2014. 4. 8.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약 20일간 ○○푸드시스템에서 AG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도시락 배달기사로 근무하였고, ○○푸드시스템의 직원이었던 I는 H이 퇴사한 2014. 5. 초순경부터 2014. 12. 31.까지 위 차량의 도시락 배달기사로 근무하였다.
(2)
H, I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7시까지로 하루 총 8시간(점심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는데, 위 H, I는 일주일에 3, 4회 정도 피고인의 지시로 오전 6시 30분경 또는 7시경에 출근하여 이 사건 차량으로 ○○종합유통의 식자재 납품 업무를 수행한 뒤 오전 10시 30분경에 ○○푸드시스템 사업장에 도착하여 본래의 도시락 배달 업무를 한 후 오후 17시경에 퇴근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인은 울산 남구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 H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6시까지 하루 8시간 ○○푸드시스템에서만 근무하였고,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I가 오전 6시 내지 8시부터 오후 15시 내지 17시까지 하루 8시간 ○○푸드시스템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각 출근카드(이하 ‘이 사건 출근카드’라고 한다)를 첨부․제출하였다.
다) 보조금의 지급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1) ㉠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참여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행지침 또는 사업약정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일자리창출사업 수행기관이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것‘에 해당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는 사전에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참여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시간 중 25%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부정수급‘이나 ’시행지침 또는 사업약정위반‘에 해당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경고, 약정해지, 지원금삭감, 부정수급액환수, 현지지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를 기초로 울산시 남구와 ○○푸드시스템 사이에 작성된 2014. 5. 28.자 이 사건 사업 지원약정서에 따르면, ○○푸드시스템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참여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울산시 남구는 참여근로자가 위 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인원 수만큼 지원인원 및 그에 따른 보조금을 축소할 수 있으며(제11조 제7항), 그 밖에 위 시행지침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보조금 환수 또는 미지급 조치를,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약정해지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울산 남구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출근카드를 기초로 위 H, I가 근무시간 동안 ○○푸드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H의 인건비에 관한 보조금으로 2014. 5. 9. 696,000원, 2014. 6. 9. 168,000원 등 합계 864,000원을, I의 인건비에 관한 보조금으로 2014. 6. 9.부터 2014. 12. 29.까지 사이에 합계 7,592,000원(949,000원× 8개월분)을 지급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기초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그 소속 근로자인 H, I로 하여금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대상인 ○○푸드시스템과 그 지원 대상이 아닌 ○○종합유통의 업무를 겸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동안 ○○푸드시스템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근무상황부와 출근카드 등을 이 사건 보조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써 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 위 근로자들의 근무 현황에 관한 사실을 착오에 빠지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보조금과 울산시 보조금 합계 8,456,000원을 편취 및 부정 수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우선 ○○푸드시스템과 ○○종합유통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한 약정서 등의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차량의 내역, 실제 이용 현황, 차량을 ○○푸드시스템에서 사용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피고인과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푸드시스템과 ○○종합유통의 관계, ○○종합유통으로 식자재를 납품받은 회사의 관계자인 AB등은 수사기관에서 ○○종합유통의 대표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2015년 초순경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시 이 사건 차량에는 ○○푸드시스템의 상호만이 표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푸드시스템과 ○○종합유통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이 사건 출근카드나 피고인이 제출한 보조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위 근로자들이 푸드시스템에만 ○○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시간 중에 다른 사업장인 ○○종합유통의 업무를 수행한 이상, 설령 그것이 피고인 주장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은 해당 근무시간에 ○○종합유통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한 것이거나 적어도 ○○종합유통의 업무와 ○○푸드시스템의 업무를 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속 참여근로자들로 하여금 보조금 사업인 이 사건 사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취약계층의 참여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영업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그 영업수익을 당해 사업자의 해당 사업에게만 엄격하게 귀속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목적 추구를 주된 사업가치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하는 데에 주된 목적과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보조금 지급대상인 참여근로자들을 다른 기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시키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보조금은 여전히 해당 사회적 기업에게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근로자들의 근로를 통해 창출된 영업수익은 다른 기업 또는 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어 위 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사업지침 등에서도 그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참여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 이외의 업무에 근로시키는 행위를 ’부정수급‘이나 ’시행지침 또는 사업약정위반‘으로 정하면서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사업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여 허용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이 그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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