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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4일 목요일

[민사분쟁 재단법인 기본재산 매각]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그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의하여 기본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800 판결

민법상 재단법인인 재항고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기본재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재항고인이 주무관청의 매각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한 사안에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았다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있다.
1) 민법상 재단법인인 재항고인의 정관 7조는기본재산은 양도, 교환, 담보설정 기타 처분행위를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있다 정하고 있다.
2) 재항고인은 천안시에 유림연수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인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2015. 9. 17.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9. 대림건설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대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을 받은 소외2 신청으로 2016. 7. 4.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3)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근저당권설정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기본재산 담보제공 허가를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특별매각조건상 매각허가결정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었다. 4) 소외 3 2인은 2017. 5. 2.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매수신고하였으나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집행법원은 2017. 5. 10.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상, 주무관청이 매각을 다시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있다고 것이다. 원심 판단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을 적법하다고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형사재판 보조금 횡령] 국가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이를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4570 판결

원심은 학교법인의 고위직원으로 근무하며 대학의 자금의 관리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국고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대학 기획지원처 담당관 공소외 1 하여금 1999. 6. 30. 납품업자 00 9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국고보조금 합계 1,706,000,000 1,250,000,000 가량을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업무상 보관 ,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거나 실제 계약체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금액대로 국고보조금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예금계좌로부터 합계 690,000,000원을 인출한 이를 대학 법인담당 경리 00 명의의 한일상호신용금고 계좌에 보관하다가 같은 12. 28.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학교법인에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부모인 공소외 2 공소외 3 자신들의 돈을 기부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같은 이를 다시 출금하여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의율하였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지출이 허용될 있었던 때에는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것이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2911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5439 판결 참조).

한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만 한다)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34 1),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22 1), 이를 위반하는 경우, 3 이하의 징역 또는 2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아니라( 41),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30 1)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며(31 1),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있도록( 33 1)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국가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인정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보조금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건 보조금은 교비회계의 수입 중에서도 원조보조금() 국내보조금() 국고보조() 해당하는 것이고(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보조금을 유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대상 부동산은 사립학교법시행령 13 2 2호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임대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입대금의 지급은 법인회계의 세출부에 법인회계의 재산조성비() 시설비() 재산매입비() 기재(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정을 있는바,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29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없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177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235 판결 참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위는 점에 있어서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없다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