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마800 판결
민법상 재단법인인 재항고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기본재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자 재항고인이 주무관청의 매각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한 사안에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았다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민법상 재단법인인 재항고인의 정관 제7조는 ‘기본재산은 양도, 교환, 담보설정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재항고인은 천안시에 유림연수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2015. 9.
17.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9. 대림건설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대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을 받은 소외2의 신청으로 2016. 7.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근저당권설정 시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기본재산 담보제공 허가를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특별매각조건상 매각허가결정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었다. 4) 소외 3 외 2인은 2017. 5. 2.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매수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집행법원은 2017. 5. 10.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상, 주무관청이 매각을 다시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 판단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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