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프로축구선수인 원고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원고는 한국 세법 및 일본 세법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여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판단 기준인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한국 및 일본 양국에 원고의 항구적 주거가 있고,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에 있으므로 결국 일본이 조세조약상 최종거주지국이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최종거주지국을 한국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대법원의 법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의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프로축구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리그 구단으로부터 체류 목적으로 제공 받아 사용한 주거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인지 여부(적극)와 프로축구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과세기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한 반면 국내에서는 축구국가대표 선발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우리나라인지 여부(소극)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항 본문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re of vital
interests)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b)호, (c)호 및 (d)호에서 순차적으로 (a)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일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일본 NTT스포츠커뮤니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축구구단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14년 연봉 73,386,644엔에 대하여 2015. 6. 1. 총수입금액 614,579,841원, 소득금액 444,167,541원, 외국납부세액공제
120,839,936원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64,181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총결정세액을 112,472,691원으로 증액한 후 기납부세액 34,264,181원을 공제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08,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피고는
2017. 8. 24. 국세청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총수입금액 757,813,329원, 소득금액 622,543,649원, 외국납부세액공제
152,778,486원을 각 적용하여 총 결정세액 78,700,306원을 산출한 다음 기납부세액 34,264,181원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감액경정하였다(당초처분에서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므로 한․일 조세조약상 일본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옳다.
(1)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07년부터 줄곧 일본 △△△△ △△, □□□□
□□□ 등에 소속되어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이 사건 회사와는 계약 기간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일본 축구구단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위 3년의 기간 동안 원고와 그 가족을 위하여 가구와 세간이 갖추어진 일본에서의 주거(이하 ‘이 사건 일본 주거’라고 한다)와 승용차, 주차장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할 당시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보내면서 이 사건 일본 주거에서 머물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가족에게 한국과 일본 간 왕복항공권을 제공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아버지는 적게는 53일에서 많게는 112일까지, 어머니는 적게는 90일에서 많게는 129일까지 일본으로 건너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일본 주거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 사건 일본 주거는 원고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 기간 동안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원고와 그 가족이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구단의 경기, 훈련, 합숙 일정을 따라야 하며, 축구 국가대표경기 등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할 때에는 이 사건 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년 수억 원의 연봉을 지급받았고, 계약에 따라 구단이 주최하는 행사와 구단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공행사 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국외 체류일수가 평균 337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지나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4)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2012년에 11일, 2013년에 34일, 2014년에 39일을 체류하였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축구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국내 재산은 그 소유 국내 아파트와 예금 등뿐이어서 예금이자 등에 불과한 국내원천소득은 원고가 일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부모와 누나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년인 원고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2014년에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자 판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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