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2일 금요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에서 수탁자의 의무사항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에 개인정보보호법 26 7항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일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6 7 수탁자에 관하여는 15조부터 25조까지, 27조부터 31조까지, 33조부터 38조까지 59조를 준용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15 19),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 20), 개인정보 파기( 21), 개인정보 처리제한( 23 2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 35 37)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탁자도 29조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9(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30(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29조에 따라 다음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물리적 조치

[수탁자의 의무 주요 내용 요약표]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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