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6일 토요일

[민사분쟁 도급계약]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255648 판결

원고(수급인) 피고(도급인)에게 분쇄기 등을 제작, 설치한 다음 2년여가 지나 피고를 상대로 도급계약상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분쇄기 등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나 제척기간이 지남) 미지급 대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민법 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제척기간이 지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수급인의 대금지급채권과 상계할 있다고 원심이 타당하다고 사례입니다.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월경 피고에게 사건 폐기물파쇄기와 1 분쇄기를 제작설치하기로 하고 수개월 내에 제작설치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3 4월경 피고 에게 2 분쇄기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고 수개월 내에 제작설치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6월경 피고에게 분쇄기 고정도(고정칼) 기어오일펌프를 공급하고, 분쇄기 감속기를 수리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66,1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5. 3. 23. 피고를 상대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5. 5. 11. 답변서를 통해서 원고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한편 2018. 1. 9. 준비서면을 통해서 원고가 제작설치한 사건 폐기물파쇄기와 1, 2 분쇄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미지급 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4) 원고가 제작설치한 1, 2 분쇄기에는 하자가 있어 피고가 수리비를 지출하였고, 2 분쇄기는 추가로 수리할 필요가 있다.
(5) 피고가 원고로부터 1, 2 분쇄기를 인도받은 날부터 1 내에 원고에게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만한 자료는 없다.

2. 대법원의 적용법리와 판단 - 제척기간이 지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의 허용 여부

. 민법 495조는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거나 추후에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211309 판결 참조).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 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있는지 문제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있다.
(1)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갖는 하자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민법 670 1),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발생하여 제척기간이 지나기 원고의 대금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원고의 대금채권과 상계할 있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이 지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허용 여부, 민법 495조의 유추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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