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보증계약서에 보증인인 피고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것은 무방하나,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인데도 보증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대법원의 법리
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나.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민법 제428조의3은 제1항에서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액수가 당초 보증인이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한도액을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민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9.경 성호건설에게 공장신축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성호건설은 그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기 위하여 2016. 10. 5.경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소외 2는 그 무렵 성호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레미콘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 피고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될 당시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현장명, 대금지급조건, 성호건설이 주문하는 레미콘의 규격과 ㎥당 단가 등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총 레미콘의 공급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민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성호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인데,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채무 최고액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