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일 화요일

[공탁] 공탁의 개관


1. 공탁의 기본구조

.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 공탁의 구조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어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해 공탁물을 받아 보관·관리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자의 지급청구에 의해 공탁물을 내주는 3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 공탁 신청 공탁 성립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수리한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 공탁물 지급
공탁이 성립하면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 발생하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의 공탁물 지급청구권 행사에 의해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공탁물의 지급에는 피공탁자에게 내주는 공탁물 출급과 공탁자에게 돌려주는 공탁물 회수가 있습니다.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받는 것을 출급이라고 합니다. 공탁물 회수 요건에 따라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되돌려 받는 것을 회수라고 합니다.

2. 공탁의 종류

.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1) 변제공탁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채무를 면할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가까운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아보니 사채업자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은행대출을 받을 있다고 하여 친지에게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 하였으나, 사채업자 약정한 이자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 받기를 거절한 경우 사채업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경우 「민법」 487조에 따라 사채업자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않는 것을 이유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공탁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변제공탁하여 사채업자 대한 채무를 면한 다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있습니다.

이를변제공탁이라 하며, 변제공탁에서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외에 채권자의 수령 불능,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을 있습니다.

(2) 담보공탁
담보공탁이란 피공탁자가 앞으로 받을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담보공탁에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대해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 부동산에 가압류명령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대해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는데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명령을 받았다면, ‘ 자신의 부동산이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경우 법원은 이해를 조절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 부동산을 가압류명령을 하는 대신, ‘ 가압류로 인해에게 발생할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하도록 명할 있습니다.

이를가압류 담보공탁이라고 하며, 담보공탁에는 가압류 담보공탁 외에도 가처분 담보공탁, 가압류취소 담보공탁, 가처분취소 담보공탁,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 강제집행취소 담보공탁, 소송비용 담보공탁, 가집행 담보공탁,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 재판 담보공탁 외에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여러 가지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3) 집행공탁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 대해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 대해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 500만원의 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였고 채권압류명령이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경우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라 변제기에 대한 채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자기의 책임을 면할 있습니다. 이를 집행공탁 권리공탁이라 하며, 권리공탁 외에도 민사집행법에는 집행공탁을 있는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4) 보관공탁
보관공탁이란 공탁근거법령에 따라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보관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관공탁의 예로는, 무기명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무기명사채권을 가진 자가 사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상법 491 4, 492 2).

(5) 몰취공탁
몰취공탁이란 소명을 대신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확보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공탁물을 몰취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몰취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몰취공탁의 예로서는 법원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증금을 공탁하여 소명을 대신하게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법원이 보증금을 몰취할 있도록 하는 등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299, 300).

(6) 혼합공탁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공탁물에 의한 분류
공탁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으로 분류됩니다.

.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1) 기본공탁
보통 최초에 하는 공탁, 일반적으로 하는 본래 의미의 공탁을 기본공탁이라고 합니다.
(2) 대공탁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의해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 7, 공탁규칙 31).
(3) 부속공탁
부속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이 지급기에 이른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의해 공탁소가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아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하여 기본공탁의 효력을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모두 미치도록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 7, 공탁규칙 31).

3. 공탁의 당사자와 공탁물

. 공탁의 당사자
공탁당사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공탁자란 자기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공탁자란 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1) 공탁당사자능력
공탁당사자능력이란 공탁절차에서 공탁자·피공탁자가 있는 일반적인 자격을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능력자인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공탁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
(2) 공탁행위능력
공탁행위능력이란 공탁당사자가 공탁절차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공탁행위를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공탁행위를 있습니다(민법 5).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므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있습니다(민법 13).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10).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공탁행위를 해야 하며(민법 909 2), 대리권을 증명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21 2, 38 1).
(3) 공탁당사자적격
공탁당사자적격이란 공탁사건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공탁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당사자적격을 갖는 공탁당사자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공탁자
피공탁자
3 공탁가능여부
변제공탁
채무자
채권자
가능(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
담보공탁
담보제공의무자, 납세자, 영업자
담보권리자, 과세관청, 없음
가능, 불가, 불가
집행공탁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3채무자
없음(, 가압류 경우 예외)
불가
보관공탁
무기명채권 소지인
없음
불가
몰취공탁
소송당사자, 법정대리인, 상호가등기신청인
국가
불가

. 이해관계인
공탁규칙에서는 이해관계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의미는 공탁규칙의 규정마다 다릅니다.
(1) 공탁규칙 33 1, 34 1호의 이해관계인
변제공탁물을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할 때의 첨부서류 하나인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대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있습니다(공탁규칙 33 1, 34 1).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피공탁자의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의미합니다.
(2) 공탁규칙 59 1항의 이해관계인
공탁당사자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사실증명을 청구할 있습니다(공탁규칙 59 1). 여기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이나 사실증명의 발급청구를 있는 공탁당사자 외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정되므로, 해당 공탁기록에 나타난 압류채권자, 양수인 특정승계인,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만 이행관계인이 있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 대리인
(1)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 유효한 공탁행위를 있습니다(민법제5).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외에는 유효하게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 공탁행위가 있지 않다면 단독으로 유효하게 있습니다(민법 13).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해 유효한 공탁행위를 있습니다(민법 10). 경우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21 2, 38 1).
(2) 임의대리인
행위능력자라도 본인이 직접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지급청구 등의 공탁행위를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공탁을 대리시킬 있는데, 다른 사람을 임의대리인이라고 하며 임의대리인은 대리권증명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21 2, 38 1).

. 공탁물의 종류
공탁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으로 나누어집니다.
(1) 금전
금전은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우리나라 통화만을 공탁할 있습니다.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은 없으나, 물품공탁의 목적물은 있습니다. 은행의 자기앞수표를 공탁물로 공탁소에 납입하는 경우 수표 자체가 공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표가 통화로 교환된 금전이 공탁물이 됩니다.
(2)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을 하는 경우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은행권인 지폐, 수입인지, 우표, 차용증서, 은행예금증서 등은 재산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나 재산상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화물상환증, 창고증권 ) 공탁의 목적물이 있으며, 경우 액면금이 없다는 취지를 공탁서상의공탁유가증권의 총액면금란에 기재해야 합니다(공탁규칙 20 2 2).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있도록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24). 배서란 어음의 표면이나 이면 또는 등본(어음법 67 3) 또는 보전에 배서를 받는 사람(피배서인)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음법 13 1, 수표법 16 1).
(3) 물품
물품이란 인간이 지배할 있는 유체물로서 금전공탁의 목적물인 금전과 유가증권공탁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4. 공탁소

. 공탁소의 의의
공탁소란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1) 공탁사무의 관장
공탁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관장 또는 감독합니다(법원조직법 2). 법원조직법 2조는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공탁법에서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군법원의 공탁관이 공탁소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탁소란 공탁관계법령상의 명칭이고 등기소와 같이 국가행정조직상 공탁소라는 명칭의 관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공탁사무의 처리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합니다(공탁법 2 1 본문). 다만, ·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있습니다(공탁법 2 1 단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있습니다(공탁법 2 2).
(3) 공탁관의 심사(형식적 심사)
공탁관은 공탁자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권자가 제출한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 공탁물지급청구 등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
(4) 공탁관의 책임
공탁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2조제1).

공탁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있는 확정판결을 가진 자를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로 한다는 취지의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하였음에도 공탁관이 공탁법 10, 공탁규칙 33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가집행선고부승소의 판결을 첨부하였음에 불과한 대해 공탁금의 출급인가를 하였다면 직무상의 중과실이 있다고 것이다(대법원 1968. 7. 23. 선고 681139 판결).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압류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공탁관에게 과실이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73107 판결).

. 공탁소의 관할
공탁소의 관할이란 다수의 공탁소 사이에 공탁사무집행을 어떻게 분배하여 행사할 것인가 , 특정 공탁소가 특정 공탁사건을 처리할 있는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를 말합니다. 관할의 존재는 공탁사건을 접수·처리하는데 전제가 되는 기본요건입니다.

(1) 직무관할
공탁소(공탁관)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있지만, ·군법원 공탁소(공탁관) 공탁규칙 2조에 따른 직무만 처리할 있습니다.
(2) 토지관할
공탁의 토지관할의 문제란 전국의 공탁소 어느 공탁소에 공탁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 변제공탁의 토지관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민법 488조제1).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됩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토지관할
 재판상 담보공탁과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은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영업보증공탁의 토지관할
 영업보증공탁의 토지관할은 근거법령에 따라 관할 공탁소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보증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25 2).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른 보증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해야 합니다(원자력손해배상법 11).

.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합니다(공탁법 3 1). 공탁금 보관은행이나 공탁물품 보관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있는 수량 범위에서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해야 합니다(공탁법 3 3).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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