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상표분쟁 출원거절] 출원서비스표 '걸작 떡볶이'는 선등록서비스표 '걸짝'와 유사하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5198 판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출원서비스표의 요부는 ‘걸작부분이다.

출원서비스표부분, ‘부분, ‘부분, ‘부분이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임을 쉽게 있고, 특히 문자 부분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형 인하여 시각적으로도 구분되며, 결합으로 인하여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다.
출원서비스표 부분은매우 훌륭한 작품’, ‘우스꽝스럽거나 유별나서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없으므로, 사건 출원서비스표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부분은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간이식당업등과 관련하여 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도형 시간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간이식당업등에서 제공되는 물품인 숟가락을 나타낸 도형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며, ‘떠먹는 국물이라 표시되어 있지만 전체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아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문자를 식별하기도 어렵고, 의미 또한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간이식당업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걸작메뉴’, ‘걸작은 믿을 있는 좋은 재료만을 고집합니다’, ‘걸작브랜드’, ‘걸작을 만들다라고 표시하는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서비스업을걸작부분으로만 호칭, 기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 걸작은 걸짝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등록서비스표 호칭과 동일하다. 출원서비스표의 요부걸작부분은매우 훌륭한 작품’, ‘우스꽝스럽거나 유별나서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선등록서비스표 1 ‘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걸작 발음걸짝 동일하여 걸작의 관념인매우 훌륭한 작품’, ‘우스꽝스럽거나 유별나서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 떠오른다. 따라서 출원서비스표의 요부와 선등록서비스표 1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유사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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