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5198 판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출원서비스표의 요부는 ‘걸작’ 부분이다.
① 출원서비스표 ‘’는 ‘’ 부분, ‘’ 부분, ‘’ 부분, ‘’ 부분이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임을 쉽게 알 수 있고, 특히 문자 ‘’과 ‘’ 부분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형 ‘’로 인하여 시각적으로도 구분되며, 그 결합으로 인하여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다.
② 출원서비스표 중 ‘’ 부분은 ‘매우 훌륭한 작품’, ‘우스꽝스럽거나 유별나서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반면 ‘’ 부분은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도형 ‘’도 이 시간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에서 제공되는 물품인 숟가락을 나타낸 도형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며, ‘’는 ‘떠먹는 국물‘이라 표시되어 있지만 전체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아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문자를 식별하기도 어렵고, 그 의미 또한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④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걸작메뉴’, ‘걸작은 믿을 수 있는 좋은 재료만을 고집합니다’, ‘걸작브랜드’, ‘걸작을 만들다’라고 표시하는 등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서비스업을 ‘걸작’ 부분으로만 호칭, 기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 걸작은 걸짝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등록서비스표 1 의 호칭과 동일하다. 출원서비스표의 요부 ‘걸작’ 부분은 ‘매우 훌륭한 작품’, ‘우스꽝스럽거나 유별나서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선등록서비스표 1 ‘’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걸작’의 발음 ‘걸짝’과 동일하여 걸작의 관념인 ‘매우 훌륭한 작품’, ‘우스꽝스럽거나 유별나서 남의 주목을 끄는 사물이나 사람’이 떠오른다. 따라서 출원서비스표의 요부와 선등록서비스표 1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과 유사하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