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가단110100 판결
1. 판결의 개요
원고(아내)는 최○○(남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제3자)는 최○○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최○○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됨(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최○○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최○○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최○○와 2005. 6.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 28. 최○○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여 같이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다. 피고와 최○○는 서로에게 업무적인 메일을 쓰면서 “너무너무 애정하는 ○○씨 보실라우? ㅋㅋㅋㅋ”(2017. 1. 9.자), “사랑해 ■■아~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2017. 2. 3.자)”, “○○야!!! 못난아 사랑해”(2017. 5. 13.자) 등의 메일 제목을 쓰고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라. 최○○는 2017. 5.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였다.
3.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최○○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최○○의 혼인 생활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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