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1936 판결
1.
판결의 개요
실사용표장 1 ‘’이 표시된 간판이 2013. 6. 29.부터 2017. 9. 3.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 A 또는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D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가발 판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사용표장 1과 글자간격과 서체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표장 3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발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실사용표장 1이 원고 A 또는 C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부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C나 D가 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2017. 2. 6.자 정오뉴스에 원고 A에 관한 영상이 방송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6. 7. 7.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그 촬영일자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더욱이 실사용표장 2 ‘’가
‘’와 같이 D의 도메인이름과 병렬적으로 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사용표장 2는 원고 A 또는 C 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열장에 전시된, D가 판매하는 가발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D가 2014. 10. 27. 제작한 카탈로그에는 실사용표장 3 ‘’이 사용되었지만, 카탈로그 표지에 “장미희 항암가발”, “세계최초․국내최초
‘암 환자를 위한 가발’ 특허”, “장미희가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카탈로그에 사용된 실사용표장 3은 ‘가발’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카탈로그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용가발기술지도업, 미용가발정보제공업 등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의 헤어웨어패션디자이너 과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이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강사를 임명하고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며, 강의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과정의 강사에는 원고 A 외에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과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헤어웨어패션디자이너 과정 관련 문서에 실사용표장 3이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 A 또는 C가 자기가 영위하는 미용가발기술지도업이나 미용가발정보제공업 등에 실사용표장 3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독립된 상거래의 대상으로 미용가발기술교육업, 미용가발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였다면, 그 매출자료가 있을 터인데, 원고들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 제35600호/ 2009. 12. 10./ 2011. 7. 26.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가발고정용 접착제, 미용비누, 모발염색제, 모발용 웨이브제, 샴푸, 일반화장수, 탈모제, 화장용 염료, 화장용 착색제,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염착제, 화장용 선탠제, 화장용 펜슬, 향수.
상품류 구분 제26류의 가발, 인모, 인조가발, 장식용 수염, 비전기식 헤어컬기구.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미용학원경영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교육정보제공업, 피부미용학원경영업, 메이크업학원경영업, 화장교육정보제공업, 화장기술지도업, 패션쇼개최업, 문화예술 및 사회교육서비스업,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3.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6. 7. 7.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7. 2. 6. 방송된 피고의 EBS 정오뉴스 중 ‘꿈을 잡아라’ 코너에서는 가발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소개하였는데, 그 방송에는 원고 A를 가발 디자이너로 소개하면서 그와 인터뷰한 내용과 원고 A가 다른 사람에게 가발디자인을 교습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보이는 사무실 내부 진열장 상단에는 바탕색이 초록, 분홍, 주황, 파랑 등으로 변하는 실사용표장 2(‘’)가 부착되어 있었다.
(3)
F가
2014. 10. 27. 제작한 카탈로그에는 실사용표장 3이 표시되어 있다.
(4)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의
2014년 1학기 ‘헤어웨어패션디자이너과정 수강생 모집’이라는 문서 및 ‘ 미용가발기술교육(헤어웨어패션디자인과정)’이라는 문서에 실사용표장 3이 표시되어 있었다.
나) 검토
(1)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6. 7. 7.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실사용표장 1이 표시된 간판이 2013. 6. 29.부터 2017. 9. 3.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 A 또는 E과 F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F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가발 판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사용표장 1과 글자간격과 서체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표장 3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발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실사용표장 1이 원고 A 또는 E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부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E이나 F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다만 원고들의 관계 및 원고들과 E 또는 F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E이나 F가 원고들의 묵시적인 사용허락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나 F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6. 7.
7.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사용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2017. 2. 6.자 정오뉴스에 원고 A에 관한 영상이 방송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6. 7. 7.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그 촬영일자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더욱이 실사용표장 2가 ‘’와 같이 F의 도메인이름과 병렬적으로 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사용표장 2는 원고 A 또는 E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열장에 전시된, F가 판매하는 가발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F가 2014. 10. 27. 제작한 카탈로그에는 실사용표장 3이 사용되었지만, 카탈로그 표지에 “A 항암가발”, “세계최초․국내최초
‘암 환자를 위한 가발’ 특허”, “A가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카탈로그에 사용된 실사용표장 3은 ‘가발’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카탈로그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용가발기술지도업, 미용가발정보제공업 등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라)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의 헤어웨어패션디자이너 과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이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강사를 임명하고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며, 강의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과정의 강사에는 원고 A 외에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과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헤어웨어패션디자이너 과정 관련 문서에 실사용표장 3이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 A 또는 E이 자기가 영위하는 미용가발기술지도업이나 미용가발정보제공업 등에 실사용표장 3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A가 2014. 12. 11. 전주비전대학교에서 미용기술교육 특강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또는 실사용표장들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독립된 상거래의 대상으로 미용가발기술교육업, 미용가발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였다면, 그 매출자료가 있을 터인데, 원고들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 중 1 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ㆍ증명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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