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7일 토요일

[민사분쟁 약국권리금] 1심에서 약국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3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으나 1심 판결금의 80%로 제한한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2004305 판결

1. 권리금상당 손해배상액의 제한 이유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바,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법원은 공평의 원리에 따라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감경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원고는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당시 누구에게도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 (2)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은 2015. 5. 13. 신설된 것으로 사건 임대차계약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된 , (3) 1 법원의 감정인 H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유형재산 감정평가액이 24,970,000원이고, 무형재산 감정평가액이 379,520,000원으로 무형재산의 비중이 훨씬 , (4) 원고가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2 미만인 ,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설치한 영업시설, 비품이나 원고의 노력으로 형성된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에 못지 않게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다는 점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형성에 기여를 것으로 보이는 , (5) 다만 원고가 신축건물인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 원고가 감수한 위험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손해배상액을 80%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8,000,000{= 280,000,000 (= 350,000,000 X 0.8) + 28,000,000(부가가치세)} 사건 권리금계약의 계약금 중도금 상당액인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9. 29.부터, 사건 권리금계약의 잔금 부가가치세 일부인 238,000,000(= 308,000,000 – 70,000,000) 대하여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른 잔금 부가가치세 지급일인 2016. 10.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와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안 2018.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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