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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7일 토요일

[민사분쟁 약국권리금] 1심에서 약국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3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으나 1심 판결금의 80%로 제한한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2004305 판결

1. 권리금상당 손해배상액의 제한 이유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바,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법원은 공평의 원리에 따라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감경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원고는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당시 누구에게도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 (2) 상가임대차법 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은 2015. 5. 13. 신설된 것으로 사건 임대차계약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체결된 , (3) 1 법원의 감정인 H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 유형재산 감정평가액이 24,970,000원이고, 무형재산 감정평가액이 379,520,000원으로 무형재산의 비중이 훨씬 , (4) 원고가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2 미만인 , 원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설치한 영업시설, 비품이나 원고의 노력으로 형성된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에 못지 않게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다는 점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형성에 기여를 것으로 보이는 , (5) 다만 원고가 신축건물인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 원고가 감수한 위험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손해배상액을 80%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8,000,000{= 280,000,000 (= 350,000,000 X 0.8) + 28,000,000(부가가치세)} 사건 권리금계약의 계약금 중도금 상당액인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9. 29.부터, 사건 권리금계약의 잔금 부가가치세 일부인 238,000,000(= 308,000,000 – 70,000,000) 대하여 사건 권리금계약에 따른 잔금 부가가치세 지급일인 2016. 10.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와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안 2018.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7월 30일 월요일

[암호화폐 분쟁] 압수한 비트코인(Bitcoin)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3619 판결

1심과 2심이 모두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할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야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2) 범죄수익은익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2 2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있다고 규정한다(8 1 1). 그리고 범죄수익은익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아란 몰수, 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2 본문).

3) 위와 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취지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있다.

4)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1 사목에서는 형법 247조의 죄를, 별표 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한다) 74 1 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취득한 l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채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i) 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 이른바가상화폐 일종이다. ii)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안타넷사이트인 “G”(이하 사건 음란사이트 한다)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건 음란시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6) 사건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은 특정되어 있다.

7)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있다고 원심의 판단은 앞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몰수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