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6가합53374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E가 F를 인수하여 2002. 8. 7. 신설한 법인으로, 인천에 본사를 두고 부평, 창원에 공장을 두어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고의 창원공장(이하 ‘피고 창원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업무수행개관
및 원고들의
업무
1)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과정은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공정 → 품질관리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구동공정, 생산관리 공정, 포장 업무 등이 있다.
2)
피고 창원공장의 조직체계는 생산과 관련된 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가공부, 품질관리부, 생산관리부 등 운영부서, 관리와 관련된 관리부, 총무부, 시설관리부 등 부서, 그 외에 운영부서 중 하나인 KD사업부(포장 및 물류 업무가 이루어지는 부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운영부서는 수개의 ‘과’ 단위로, 각 과는 개별 생산라인인 수개의 ‘직’ 단위로 분리되어 있고, 각 직의 책임자로는 직장이 있다.
3)
한편, 원고들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창원공장에서 차제, 도장, 조립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1)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내협력업체들과 각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데, 2007. 10.의 이른바 라인재배치 이전에 사용되던 도급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사내협력업체를 가리킨키고 이를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2)
피고는
2007. 10.의 이른바 라인재배치를 하면서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위 시점 이후에 사용된 도급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사내협력업체를 가리키고 이를 ‘이 사건 변경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등
1)
2005년경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불법파견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시 사내협력업체의 대표자들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들을 사내협력업체에 고용한 후 이들을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피고 창원공장에 보내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당시 피고 대표이사 G는 ’2003. 12. 22.부터 2005. 1. 26. 까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창원공장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09. 2. 16. 사내협력업체 대표들과 G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7고정276호), 항소심법원은 2010. 12. 23.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G를 포함한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9노579호), 상고심법원은 2013. 2. 28.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1도34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2)
이후 H 등 소속 근로자였던 I 등 5인은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고 하고, 위 2006. 12. 21. 개정 이후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개정 파견법’이라고 하며, 위 2012. 2. 1. 개정된 법률을 ‘현행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음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4. 12. 4.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4456(병합)호], 항소심법원은 2016. 1.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 147(병합)호], 상고심법원은 2016. 6.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10254, 10261(병합)호,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3)
한편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사용에 대하여 도급이 아닌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 전반에 관하여 근로자를 재배치하는 등으로 근로자파견의 요소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여 2007. 10.경 그 작업을 마무리하였다(이하 위 작업을 ‘2007년 라인재배치’라고 한다).
2.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부 원고들은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부터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2007년 라인재배치 전후를 모두 본다.
①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에 정한 사내협력업체 업무의 범위는 ‘피고 창원공장에서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 중 피고와 사내협력업체가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이어서 그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 변경 도급계약서에서는 ‘[부록 1] 도급업무 사양서’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의 업무를 특정함으로써 그 범위가 이전에 비하여 구체화되었다.
②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업무 제반설비와 작업 수행에 필요한 자재, 공구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다. 반면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는 사내협력업체가 지게차 등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상당 부분의 비품 등은 피고로부터 제공받기도 하였다.
③ 2007년 라인재배치를 전후하여 피고 창원공장 내 자동차 생산․조립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배치되었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무여건이 좋은 장소를 선호하는 경우 등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배치장소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반면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는 직 단위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같은 직 내에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일을 하지 않도록 업무를 나누었다. 다만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이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고, 물량변경 등으로 인하여 담당하는 직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④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배포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에 의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생산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와 같은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을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변경한 후 피고 소속 직장이 변경된 내용에 관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신규 근로자가 투입되면 일정한 기간을 두어 피고 소속 직장이 기본적인 업무수행방법 등을 교육하고 작업배치를 하였다. 반면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이 변경되거나 신규 근로자가 투입되는 경우 피고 소속 직장이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방법 등을 교육하였고, 피고는 필요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생산량 등의 업무지시를 하여 그 내용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파되도록 하였다. 한편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에는 해당 작업의 세부적인 단계와 요령, 각 세부작업을 위한 작업자의 동선과 이동거리, 각 세부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도표, 사진, 그림 등과 함께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⑤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산재, 휴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생산물량이 증가할 경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에 인원보충을 요청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여 작업하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의 해당부서에서 인원충원 양식을 작성하여 피고의 생산관리부로 제출하면 생산관리부에서 생산의견을 게재하고 이후 피고의 관리부, 기획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 피고 창원공장의 최고 책임자인 본부장이 인원충원을 승인하는 과정 등을 거쳐 피고가 투입부서, 투입과, 투입공정, 대상인원, 투입시기, 투입기간을 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통보하면 사내협력업체는 그에 따라 인원보충을 하였다. 반면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을 대체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을 JPH의 조절 등으로 대응하였다.
⑥ 2007년 라인재배치를 전후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사내협력업체들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그와 같이 결정된 휴일근무, 연장근무에 대하여도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였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가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들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
⑦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조퇴, 월차, 휴가 등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피고 소속 직장에게 보고하여 그로부터 근태신청서를 발부받았다. 반면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조퇴, 연․월차, 휴가 등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피고 소속 직장이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에게 보고하였다.
⑧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는 피고 소속 직장이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 업무지시, 작업배치, 근무시간 관리 등을 위해 전달사항, 작업배치 내용, 작업내용, 근태현황 등에 관한 ‘업무일지’, ‘작업일보’, ‘직장별 특근현황’ 등을 작성하고, 전산으로도 근태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근무관리시스템을 작동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여러 과 또는 직에 대하여 ‘직장별 무재해 달성 현황’, ‘무재해 목표변경 직장 내역’ 또는 ‘사업계획 주요 목표’ 등을 작성하였다. 반면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는 피고 소속 직장은 오로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만을 관리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이 관리하고 있다.
⑨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도급비는 피고가 작성․취합한 직장별 근태현황을 사내협력업체에 통보하면 이를 사내협력업체가 별도 관리하고 있는 근태현황과 비교하여 검토한 근태시수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가 이를 토대로 도급비 대장을 작성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송부하면 이를 근거로 사내협력업체에서 도급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청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었다.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상 도급비는 위와 같은 처리과정을 거쳐 ‘피고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내협력 업체에 지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내협력업체가 작성하여 청구한 도급비 청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상 기재된 인당 대당 산정방식(월 생산대수 × 인당 대당 도급비 × T/O인원수) 등으로 산출된 금액 외에, 소속 근로자들의 인원수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제안시상금, 급여 소급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았다. 반면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는 ‘해당월 월령일수 × 8 × 단가 I’과 ‘해당월 실적작업총량 (공수)기준 × 단가 II’의 합계금으로 도급비가 결정되는데, ‘단가 I’은 지게차나 트렉터와 같은 장비와 관련된 것이고 ‘단가 II’는 노무와 관련된 것이며 실적작업총량은 맨아워(Man Hour)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급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가 II와 관련된 부분이고 장비의 사용이 많은 사내협력업체의 경우에도 단가 I 관련 부분은 20% 정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도급비가 결정되므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도급비를 청구하면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투입인원과 근로시간을 검증하여 도급비를 지급하였다.
3)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의 업무수행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부터 근무하던 일부 원고들은 위 시기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은 모두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직접생산 공정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가) 컨베이어 작업방식의 특수성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 업무는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위와 같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은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시켜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한편, 중단 없이 작동하는 라인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컨베이어 작업의 경우 제공된 근로 자체와 그로 인하여 완성된 일의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내협력업체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이나 고유 기술이 투입되기도 어렵다. 개별 근로자들은 마치 컨베이어 장치의 일부와 같이 분절화된 업무를 반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게 되나, 일부 공정의 중단만으로도 전체 생산 공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 과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컨베이어 라인에서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는 개별 근로자들은 전체 생산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블록화 된 작업 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컨베이어 작업의 특성은 장소와 형태에 따른 업무의 질적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나) 계약의 내용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자동차의 완성을 위한 작업 중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작업’으로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 합의에 따른 추가적인 서류를 작성한 바도 없었던 점, 월 도급비를 일의 성과 및 완성에 따라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월간 도급비의 확정절차 및 지급내역에 비추어 볼 때, 도급대금은 일의 결과가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투입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계약목적 달성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 정해져 있지도 아니한 점, 또한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의 임금인상율을 감안하여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할 도급단가를 인상하여 주는데, 피고의 도급비 인상안이 나오면 사내협력업체들이 모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조정하여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계약의 목적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수행의 과정
피고 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직에 배치되어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면에 있어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 및 작업속도 등을 결정하는 한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피고 소속 직장으로 하여금 업무일지, 작업일보 등을 작성하게 하여 그들의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와 함께 피고는 위 근로자들이 수행할 작업량,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등을 결정하였다.
라)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해당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았던 점, 표준작업서, 단위작업서 등 피고가 작성한 업무지시서 등을 기초로 피고 소속 직장이 업무 수행 방법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이 투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노동력이 피고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의 목적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다고 보인다.
마)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민사판결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민사판결은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당시 피고 창원공장의 직접생산 공정, 간접생산 공정(서열․보급 업무, KD 업무)에 관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는 동일한 형식으로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4)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의 업무수행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적어도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된 원고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컨베이어 작업방식의 특수성
앞서 본 컨베이어 작업방식의 특수성은 적어도 직접생산 공정에 관하여는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2007년 라인재배치에 의하여 직 단위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같은 직 내에서는 양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일을 하지 않도록 업무를 나누었으나,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의 특성상 각각의 직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전체 생산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계약의 내용
이 사건 변경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가 이 사건 기존 도급계약서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도급비의 산정방법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는 기본적으로 일의 결과가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투입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되도록 되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청구하는 도급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자료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점, 그 뿐만 아니라 도급비가 위와 같이 책정됨으로 인하여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각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는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물량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이 바뀌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를 피고가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 도급계약서에 의한 계약 역시 그 목적은 그 계약에서 특정한 일의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에서 특정된 일에 대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수행의 과정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는 피고 소속 직․조장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을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대체하지도 않았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조퇴, 연․월차, 휴가 등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피고가 작성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 등에 따라 작업을 하였고(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의 경우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내용은 피고가 마련한 것이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이 독자적인 권한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하거나 생산량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각 업무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도 피고가 결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지휘․감독의 방식과 정도가 바뀌었을 뿐 여전히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2007년 라인재배치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해당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았고, 직접생산 공정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피고가 마련한 표준작업서와 단위작업서를 기초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이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의 목적은 여전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 직접고용의무의 발생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①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②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2. 8. 2.에, ③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해당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1)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공제 여부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고용의무가 발생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데,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불이행이라는 손해발생의 원인사실과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된 이득이므로,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 부분은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손익공제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동시에 해당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차감함으로써 이해의 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공제되는 이득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한정되므로, 근로자가 소멸시효 등의 고려에 의하여 고용의무가 발생된 이후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다시 근로자가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
1)
퇴직금 공제 전 임금 차액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임금 차액은 별지 제2목록 ‘퇴직금공제전인정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근수당과 연차수당 및 교대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 창원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한 근로시간과 사용한 연차 및 실제로 행한 교대근무를 기준으로 특근수당과 연차수당 및 교대근무수당을 계산하였다(다만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달의 경우 원고들이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교대근무수당은 제외하였다).
다만 원고 ○○○가 갑 제57호증을 제출하며 구하고 있는 학자금 항목은 이 사건 청구기간 외에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의 계산에 있어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의 추가 공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별지 제2목록 ’공제퇴직금(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 ○○○의 경우 계산식: 이 사건 청구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의 퇴직금 14,452,582원 ÷ 퇴직금 산정기간(2012. 2. 1.~2017.
12. 31.)의 일수 2,161일 × 이 사건 청구기간(2013. 7. 1.~2016. 6.
30.)의 일수 1,096일, 다른 원고들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별지 제2목록 ’퇴직금공제전인정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별지 제2목록 ’공제퇴직금(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별지 제2목록 ‘퇴직금공제전인정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 별지 제2목록 ‘공제퇴직금(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손해배상금 및 각 해당 금액 중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6.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