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고합155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고인인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던 중,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고, 대출이 많아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임차인이 있는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여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금융기관 제출 목적의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24.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를 매도인 E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8,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4,500만 원에 F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파고인은 위와 같이 전세권자가 있음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전세권자가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G빌딩 H호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사억육천오백만원정’, 계약금 란에 ‘이천이백만원정’, 중도금란에 각 ‘일억사천만원정’, 잔금 란에 ‘일억육천삼백만원정’, 특약사항 란에 전세권자가 없는 것처럼 ‘현 상태로의 입주’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무인하고, 매수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7.경부터 2017.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5건의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전입세대열람내역 발급 목적의 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채권자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입세대열람내역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이나 매수언에게만 발급하여 주므로 이를 발급받아 위조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부동산 매수인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경 창원시 의창구 G빌딩 H호에서,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D호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E’, 매수인 란에 ‘A’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상ㄴ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7.경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5건의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3. 24.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사무소에서, J사무소의 민원담당 공무원 K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D호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세대주 L, 거주자 L, 전입 일자 2014-8-18’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고, 그 곳에 다른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있는 ‘해당 주소의 세대주로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풀로 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여 마치 위 부동산에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변조하여, E 명의로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J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7. 경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연번 2, 3, 5, 6, 7번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2017. 3. 15.경부터 2017.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이람표 II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경 경남 의령군 M에 있는 N조합에서, 사실은 C 아파트 D호에 전세보증금 2억8,000만원이 선순위 채권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전세권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 제 2항과 같이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피해자 N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9,000만원의 군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3억2,500만원을 F 명의의 0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7.경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연번 2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2017. 3. 15.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행사하고, 2017. 3. 17.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연번 2번 내지 7번과 같이 피해자 N조합을 기망하여 15억2,800만원을 편취하고, 2017. 3.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IV 연변 1번과 같이 피해자 O은행 주식회사 의령군지부를 기망하여 2억4,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법원의 양형
(1)
법률상 처단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N조합의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안은 위 확정 판결에서 약30억원을 편취한 사기 등 뱀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만약 위 판결에서 인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 총 편취액은 약 67억원이고, 이에 대한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년에서 징역 9년까지이다(편취액 50억원 ~ 300억원, 가중영역)].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결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총 편취액이 약 37억원으로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문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 AT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