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1.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
1)
원고는 반도체 IC의 조립 및 통신, 전기, 전자 장치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OEM 계약의 생산자이다.
2)
피고는 광섬유케이블 개발, 제조업 및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개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OEM 계약의 주문자이다.
나. OEM 계약에 따른 주문의 중단과 재고의 처리에 관한 협의
1)
원고와 피고는 2013. 2. 20. 피고가 개발하고 설계한 광케이블(AOC, Active Optical
Cable) 제품(‘이 사건 제품’)을 원고가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OEM 계약(‘이 사건 OEM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OEM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1.
계약 제품이란 옵티컬트랜시버
(Optical Transceiver)로 구성된 광 모듈을 기반으로 한 AOC(Active
Optical Cable) 제품을 말한다.
제6조(품질 문제의 대응)
1.
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본 조 1항에서 생산자 오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BOM에 명기된 원부자재가 아닌 B급 자재의 투입에 의해 생산된 제품
나. 작업 지도서에 기록된 작업 절차 및 검사를 지키지 않은 제품
다. 출하 검사 규격의 항목에 미달되는 것이 확인된 제품
3.
그 밖에 계약 제품의 호환성 문제 등 계약 제품의 설계상 오류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본 계약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는 본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이 입게 되거나 부담하게 되는 직접, 실질적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한다
|
2)
이 사건 OEM 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가 계속되던 중 피고는 이 사건 제품 중 일부 모델에 대한 주문을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OEM 계약에 따른 생산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원자재(자재재고), 미리 생산한 반제품(재공재고) 및 완제품(제품재고) 등에 대한 처리 및 보상을 협의하면서 2015. 4. 23. 원고가 보유한 재고에 대하여 실사를 하고 ‘피고가 원고 보유의 자재재고, 재공재고, 제품재고 등에 관한 대금 및 제품개발비용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지1 기재와 같은 문서(‘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2015. 4. 30. 57,311,158원을, 2015. 5. 29. 24,249,859원을 지급하였다.
가) 2015. 4. 30. 57,311,158원 : 2015. 4.
30.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합계 9,863,486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합계 57,311,158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위 상계 후 남은 돈인 47,447,672원(= 57,311,158원 – 9,863,486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2015. 5. 29. 24,249,859원 : 2015. 5.
29.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합계 11,539,858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24,249,859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위 상계 후 남은 돈인 12,719,001원(= 24,249,859원 – 11,539,858원)올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제품의 불량
1)
2015. 6. 30. 피고의 D 이사는 원고의 E 부장에게 ‘지속적으로 불량이 발생하여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1, 2차 테스트에서 양품으로 분류됨 제품에 대하여 다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다시 불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용 정산은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원고의 E 부장은 ‘불량문제는 명확히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원인과 대책이 나올 때까지 비용(제품재고 / 재공재고)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된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겠다. 다만 자재재고는 품질과 관련 없는 항목이니 조기 해결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회신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2)
2015. 7. 8. 원고와 피고의 담당자들이 ‘Ball lift
불량, 진행성 불량, 1,2차 반품된 제품 분석 결과’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그 회의록에 의하면 (1) ‘Ball
lift 불량’에 관하여 원고 측은 ‘Ball lift
불량도 진행성 불량임을 인정하고, Riser 제품에서만 발생하며, 이 사건 OEM 계약에 따라 불량 제품에 한하여 교체하기를 원함’이라는 의견을, 피고 측은 ‘이미 불량이 발생한 제품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불량발생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 개진하였고, (2) ‘진행성 불량(Ball lift 또는 그 외의 진행성 불량을 의미함)’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원고 측은 불량이 발생한 제품에 한해서만 교체한다는 의견을, 피고 측은 잠재적으로 불량 발생이 가능한 제품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 개진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5.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에 따른 돈 중 미변제된 146,356,334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2015. 10. 7. 경 원고에게 ‘자재재고는 피고가 구매하기로 합의되었으나, 진행성 불량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재공재고 및 제품재고의 구매를 요청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과 함께 ‘진행성 불량으로 인하여 더이상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미판매 재고 및 고객으로부터 반품받은 제품에 대한 환불 및 피고가 고객사에 지출한 피해보상 비용 등 합계 321,765,87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그 무렵 위 내용증명들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재고 제품에
대한 대금
청구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고의 대금 및 로열티 등을 청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4. 23.경 이 사건 문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보유 중인 ‘Cable 재고’, ‘자재재고(불용포함) / 전공정(불용)’, ‘재공재고 / 전공정(가용)’, ‘제품재고 / 후공정’, ‘qHD 비용’, ‘DVI 재고 280ea’ 항목의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Royalty’(로열티) 항목의 대금을 지급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문서에는 원고가 보유한 재고의 항목과 수량, 이에 대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합의사항’란에 구체적인 이행기까지 정해져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로열티 항목도 분기별로 발생한 금액 및 이행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문서의 오른쪽 아래에는 서명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원고의 직원인 E 부장과 피고의 임원인 D 상무가 각 회사를 대표하여 기재 내용을 확인하면서 서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일반적인 합의서의 형식도 상당히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아래 다)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각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이 사건 문서에 따른 의무를 일부 이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E 부장과 D 상무는 각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를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후에 위 두 사람의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의 확인 아래 ‘Cable 재고’, ‘qHD 비용’, ‘DVI 재고 280ea’ 항목의 대금으로 81,561,017원(= 57,311,158원 + 24,249,859원)을 지급하여 이를 일부 이행하였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문서에 지급예정으로 기재된 전체 금액의 약 1/3( ~ 81,561,017원 /
226,150,514 x 100) 이상에 해당한다. 원고 역시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의 확인 아래 ‘Royalty’ 항목의 대금 명목으로 7,791,636원을 지급하여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즉, 이 사건 문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경까지 ‘Cable 재고’ 항목 30,513,978원, ‘qHD 비용’ 항목 25,000,000원을, 같은 기간 원고는 피고에게 ‘Royalty’ 항목 7,083,305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4. 30.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Cable 재고’ 항목 30,513,978원 및 ‘qHD 비용’ 항목 25,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당시 발견하지 못한 착오 및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이를 33,448,048원 및 23,863,110원으로 각 확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Royalty’ 항목 7,083,305원 역시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7,791,636원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합계 9,863,486원(= 위 Royalty 7,791,636원 + 2015. 4.분 유상사급 원자재 물품대 및 운임 채권 2,082,850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57,311,158원(= 워 ‘Cable 재고’ 33,448,048원 + 위 ‘qHD 비용’ 23,863,11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위 상계 후 남은 돈인 47,447,672원(= 57,311,158원 – 9,863,486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문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경까지 ‘DVI 재고 280ea’ 항목 24,249,859원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5. 29.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분 유상사급 원자재 물품대 및 운임 채권 11,530,858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24,249,859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위 상계 후 남은 돈인 12,719,001원(= 24,249,859원 – 11,539,858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과정에서 체결된 위 2건의 상계합의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문서는 도의적인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추후 상세한 협의 및 금액의 확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협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공급한 제품에 진행성 불량 문제가 대두되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과 갈이 이 사전 문서에 ‘※ Remart - 상기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 금액 협의/확정 필요’, ‘↑5월:
재공처리지침’,
'5/15까지 지침(by C)’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실사결과 및 협의 사항’란에 마찬가지로 ‘※’ 표시가 있는 ‘재공재고 전공정(가용)’ 항목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 전공정 재공재고 중 1900set 양산 시, 변경 가능’이라는 기재를 더하여 보면 위 ‘재공재고 전
공정(가용)’ 항목의 금액 또한 피고와 주장과 같이 미확정 금액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매입하기로 한 ‘재공재고 전공정(가용)’의 금액은 일단 그 ‘금액’란에 기재된 34,979,552원과 같으나 2015. 5. 15.경까지 피고가 이를 1,900세트로 양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지침을 주면 원고의 생산비용이 일부 추가되어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5. 6.경 원고와 피고의 직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 재고처리의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의 직원들 사이에 ‘비용 정산은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불량문제는 명확히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원안과 대책이 나올 때까지 비용(제품재고/재공재고)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된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겠다. 다만 자재재고 품질과 관련 없는 항목이니 조기 해결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이 오간 사정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대표이사의 사전 동의 내지 사후 추인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정산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대금 중 미지급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지급해야 할 ‘Cable 재고’, ‘자재재고 (불용포함) / 전공정 (불용)’, ‘재품재고/후공정(가용)’, ‘제품재고/후공정’, ‘qHD 비용’, ‘DVI 재고 280ea’ 항목의 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Cable 재고’, ‘qHD 비용’, ‘DVl 재고 280ea’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자재재고 (불용포함) / 전공정(불용)’, ’재공재고/전공정(가용)’, ‘제품재고/후공정’ 항목의 대금 146,386,676원(= 43,578,192원 + 11,981,014원 + 34,979,552 원 + 50,280,545원 + 5,537,3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 제품불량에
따른 피고의
손해액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서 “본 계약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이 입게 되거나 부담하게 되는 직접, 실질적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OEM 계약에 따라 원고가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에 진행성 불량이 있는지, 만약 진행성 불량이 있다면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6.경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i) 판매되기 전 완제품인 HDMI 제품 583개, (ii) 판매되었다가 불량이 확인되어 반품된 후 재작업한 제품 44개, (iii) 판매되었다가 반품된 제품 41개, (iv) 대급을 자급받았으나 출하하기 전 완제품인 DVI 제품 280개 등 합계 948개의 제품에 관하여 불량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i) 중 1 개, 위 (ii) 중 3 개, 위 (iii) 중 17개, 위 (iv) 중 4 개 등 합계 25개의 불량이 확인되었다(‘원고 보관제품 검사’). 이를 불량률로 환산하면 2.6%(= 25개 / 948 개 x 100)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 보관제품 검사를 실시할 무렵인 2016. 7. 경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i))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1,320개(= HDMI 1,122개 + DVI 198개), (ii) 불량이 확인되거나 불량이 예상되어 원고로부터 재작업 후 다시 공급받은 제품 141개 (HDMI 128개 + DV1 13개), (iii)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제3자에게 납품하였다가 반품받은 제품 237개(= HDMI 190개 + DVI 47개) 등 합계 1,698개의 제품에 관하여도 불량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i) 중 255개(= HDMI 234개 + DVI 21개), 위 (ii) 중 4개(= HDMI 3개 + DV1 1개), 위 (iii) 중 86개(= HDMI 52개 + DV1 34개) 등 합계 345개 의 불량이 확인되었다(‘피고 보관제품 검사’). 이를 불량률로 환산하면 20.3%(= 345개 / 1,698개 X 100)이다.
(3)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쌍방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제품의 하자 및 그 원인에 관한 감정(‘이 사건 감정’)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에는 (i) 모든 채널 단자가 오픈되어 전체 신호가 전송되지 않는 하자(제1유형), (ii) 4개 중 일부 채널 단자가 오픈되어 해당 특정 채널의 신호가 전송되지 않는 하자(제2유형), (iii) 모든 채널 단자가 정상이나 특정 채널의 신호가 전송되지 않는 하자(제3유형) 등 3가지 유형의 하자가 나타나는데, 제1, 2유형의 하자원인은 전기부의 본딩 와이어 통전불량으로서, 볼 리프트(Ball Lift) 즉 본딩 부분 볼이 패드에서 들뜨는 현상 때문이고, 제3유형의 하자원인은 광학정렬불량 즉 광섬유와 렌즈, 광다이오드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정인은 볼의 들뜸 현상은 와이어 본딩 설비의 조건이 최적화되지 않았거나, 최적화하지 못한 상태로 본딩이 수행되었거나, 패드표면의 세척 단계에서의 부주의로 패드 표면에 이물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광학 정렬불량 또한 광섬유와 렌즈, 광소자를 정밀하게 정렬한 후 조립된 패키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므로, 이 사건 제품의 하자는 조립공정상의 하자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정인은 위 제3유형 시료들의 경우 현재는 볼이 제 위치에 접합되어 있어 일응 전기부의 통전은 양호하나, 볼과 패드와의 접합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볼이 패드표면에 매우 약하게 붙어 있는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향후 열 충격 또는 기계적 충격에 의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가 진행성 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 사건 감정을 위하여 원고는 2017. 12. 12. 자신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제품 66개를, 피고는 같은 해 12. 13. 자신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제품 83개를 각 감정인에게 시료로 제공하면서, 자체적으로 불량 검사를 실시하여 감정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었고, 감정인은 2018. 1.경 위 149개(= 66개 + 83개) 시료 중 117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감정하였다. 그런데 감정인이 감정한 위 117개의 시료 중 원고와 피고가 당초 정상품으로 판정하고 제공하였으나 감정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것은 11개, 즉 9.4%(= 11개 / 117개 x 100) 였다.
(5)
원고는
2013년 25주차부터 52주차까지 1,282개, 2014년 1주차부터 52주차까지 27,423개, 2015년 1주차부터 26주차까지 7,807개의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그중 원고 보관제품 검사 및 피고 보관제품 검사의 각 결과에 나타난 불량품의 수량을 토대로 불량률을 산출하여 보면, 대체로 2013년 불량률은 5.3% 이상, 2014년 불량률은 2.1% 이상인 반면, 2015년 불량률은 0.14% 정도로 현저히 낮다. 또한 위 수량을 기본 토대로 하여 각 주차별 제품의 불량률을 비교하여 보면 주차별 불량률이 일정하지 않으며 그중 2013년 29주차, 35주차, 42주차, 43주차, 2014년 7주차, 8주차, 18주차, 19주차의 불량률이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히 높은 불량률이 나타난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에는 원고의 조립공정상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이른바 ‘진행성 불량’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보판제품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의 전체 불량률은 20.3%(=
345개 / 1,698개 X 100)이고, 재작업 후 다시 공급받은 제품의 불량률은 2.8%(= 4 /
141 개 x
100)이다. 원고 보관제품 겸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의 전체 불량률은 2.6%(= 25개 / 948개 x 100)로서 피고 보관제품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불량률이 상당히 낫기는 하나, 불량이 확인되어 재작업한 제품의 불량률은 6.8%(= 3개 / 44개 x 100)이다. 불량이거나 불량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재작업을 거친 제품의 불량률이 2.8%(피고 보관제품), 6.8%(원고 보관제품)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피고 보관제품 검사는 반품된 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출하시 일응 정상품으로 판정된 제품이 위와 같이 높은 비율로 불량품으로 변했음올 시사한다.
(2)
감정인이 감정을 위해 이 사건 제품을 보관하던 약 1개월 동안 11개의 정상품이 불량품으로 바뀌었다. 감정인이 시료를 보관하면서 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4%의 불량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진행성 불량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감정인 또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품에 ‘보관에 의한 진행성 불량’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감정인이 제3유형의 하자에 나타나는 시료들에 대하여 ‘약간의 열 충격 또는 기계적 충격에 의해서도 볼이 패드에서 들리거나 떨어질 정도로 취약하게 접합되어 있었으므로 사용에 의한 진행성 불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품은 시간의 경과 또는 약간의 충격에 의해 언제든지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피고 보관제품 검사 결과를 반영한 이 사건 제품의 생산연도별 불량률은 2013년 5.3% 이상, 2014년 2.1% 이상, 2015년 0.14% 정도이다. 피고는 해외 고객사에 이 사건 제품 361개를 판매하였다가 불량을 이유로 반품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반품된 제품 361개는 피고 보관제품 검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위 361개(모두 2014년 또는 2015년 생산품이다)를 불량품 수량에 포함시켜 생산연도별 불량률을 다시 산출하면 2014년, 2015년의 불량률은 상당히 높아진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반품을 요청한 제품 중에는 평균적으로 14.6% 정도의 양품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361개에 14.6%의 양품 비율을 적용하면 308개(1개 미만 버림)의 불량제품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위 308개를 불량품 수량에 추가로 반영하면 2014년도 불량률은 2.7%, 2015년 불량률은 2.1% 이상, 전체 불량률은 2.7%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불량이거나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과 같은 시기에 생산되어 불량 가능성이 높은 제품 563개(모두 2014년 생산품이다)를 회수하여 재작업한 후 피고에게 다시 제공하였는데, 만약 위 불량률 계산 결과에 위 563개까지 불량품 수량에 포함시켜 불량률을 다시 산출하면 2014년 불량률은 4.8% 이상으로, 전체 불량률은 4.3% 이상으로 더 늘어난다. 원고는 위 563개에는 회수 당시까지 실제로 불량이 발생하지 않은 제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불량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을 회수한 것이므로 그중 불량품의 비율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설령 위 563개 중 일부 수량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14년 불량률 및 전체 불량률은 위 추정 불량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품의 전체 생산품 대비 불량품은 대략 2013년 약 5.3%, 2014년 약 4.7%, 2015년 약 2.1%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업계에서는 불량률 제로를 지향하고 있고, 불량률이 두 자리(10%) 이상이라면 주문자는 제품을 공급받지 않는다’는 감정인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불량률은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불량률로 보이지는 않는다.
(4)
나아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제품의 불량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데, 이는 위와 같아 추가적인 불량품 수량을 반영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현상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행성 불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i) 사용하지 않아도 불량률이 증가하는 진행성 불량이 있다면 먼저 생산된 2013년 생산품의 불량률이 2015년의 불량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점, (ii) 감정인이 보관하던 중에 정상품에서 불량품으로 변화한 11개 제품의 경우에도 그중 10개가 2013년 생산품이고, 1개가 2014년 생산품으로 먼저 생산된 2013년 생산품이 불량으로 변하는 빈도가 현저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먼저 생산한 제품부터 계속하여 불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에 비해 2014년, 2015년의 불량률이 낮은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원고 보관제품의 불량률이 1.3%에 불과한 반면, 피고 보관제품의 불량률이 20.3%에 달하므로 이 사건 제품의 불량은 피고의 잘못된 보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보관제품 검사에 앞서 원고의 담당자가 피고의 창고를 방문하여 보관 온습도 등을 포함하여 보관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보관 조건이나 상태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은 대부분 2015년에 생산된 것이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제품은 대부분 2013년 내지 2014년에 생산된 제품으로 보이는 점, 2015년 생산품의 불량률이 다른 해에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불량률의 차이는 보관상의 문제일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생산시기의 차이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감정인은 이 사건 제품의 하자 원인을 분석하면서 조립공정상의 문제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고가 2014. 8. 경 볼 리프트 현상에 관하여 ‘Capillary
장착시 문제’ 또는 ‘Riser 제품의 bonding parameter가 plenum 대비 상대적으로 취 약’하다고 분석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대체로 특정 생산 주차의 불량률이 다른 주차의 불량률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데, 만약 설계상의 하자라고 한다면 생산 주차에 상관없이 불량률이 유사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현상은 제조공정 상의 문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의 하자는 원고의 책임 아래 진행되는 제작 공정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원고는, 피고가 볼-캡(Ball-Cap) 공정을 생략하도록 하였고, 계약 초기 제시한 신뢰성 조건 14항목 중 9개 항목을 생략하고 고온저장 항목의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등으로 생산지시를 수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이 볼-캡 공정과 불 리프트 하자 사이에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 역시 현재는 위 볼-캡 공정 없이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볼-캡 공정의 변화 전후로 불량률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의 하자가 원고의 책임 아래 있는 제작 공정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설령 이 사건 제품 중 현재까지 불량이 발생하지 않은 제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모두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 따라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즉, 제3자에게 판매되지 못한 채 원고 또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관하여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상당액 및 이 사전 제품의 불량 문제를 수습하면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의 범위
가)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상당액 부분
(1)
원, 피고가 보관 중인 미판매 재고 및 해외에서 반품된 제품의 물품대금 상당액
피고는 이 부분 손해로서 원고와 피고가 각 창고에 보관 중인 미판매 재고 및 해외에서 반품된 제품 합계 1,461개의 물품대금 상당액을 구한다.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미판매 재고 1,461개(HDMI 1,250개 + DVU 211개), 반품된 제품 361개,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DVI 제품 280개 등 합계 2,102개의 제품에 관하여 피고가 기지급한 물품대금이 합계 240,825,181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손해액은 240,825,181원이다.
(2)
국내에서 반품된 제품의 물품대금 상당액
피고는 이 부분 손해로서 국내 고객사에 납품하였다가 불량을 이유로 같은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반품받은 제품 합계 245개의 물품대금 상당액을 구한다. 피고가 국내 고객사에 같은 사양의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반품받은 제품 220개의 모델별 물품대금은 별지2 표 ‘매입단가($)’란 각 기재와 같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같은 표 ‘매입가(₩, VAT포함)’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미화(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서 2016. 8. 10.자 매매기준율인 1,107원을 적용하는 데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한편 별지2 표 순번 6, 20, 25, 28, 31, 33번 기재 합계 25개의 물품대금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손해액은 별지2 표 기재와 갈이 합계 31,163,671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합계 46,047,100원을 손해액이라 주장하나, 물품대금은 피고가 국내 고객사에 납품하면서 지급받은 물품대금 상당액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같은 사양의 제품을 교환해주고 반품받은 제품에 관하여 입은 손해는 교환에 필요한 같은 사양의 제풍을 원고로부터 조달할 때 지급한 물품대금 상당액이지 위 제품을 다시 한번 고객사에 납품하며 받을 수 있는 대금 상당액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고객사에 지원한 재설치 비용 등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고객사에 제품을 재설치해주면서 2,500,000원, 고객사에 다른 장비를 지원해주기로 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데 8,250,000원 합계 10,7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손해액은 위 10,750,000원이다.
3)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82,738,852원(= 240,825,181원 + 31,163,671원 + 10,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상법 제 69조에 따라 손혜배상 등아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볍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나) 피고는 이 사건 OEM 계약에 따라 공급된 이 사건 제품에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진행성 불량이 있어 전량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는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귀책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약정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항이거나 법정 채무불이행에 관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청구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량품 교환의무만 부담활 뿐 전량 환불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OEM 계약 제6조 제1항은, (i) ‘품질 문제의 대응’이라는 표제 아래, ‘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쌍방이 생산 과정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임을 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품질의 제품으로 동일 수량을 교환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접수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였다거나 금전적 손해배상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ii)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서 ‘손해배상’이라는 표제 아래 당사자들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점, (iii) 당사자들이 이 사건 OEM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어느 시점까지는 정상품으로 판정되나 추후 언제든지 불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진행성 불량과 같은 하자를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OEM 계약 제6조 제1항이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 우선하여 작용된다고 보가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가가치세 부분여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액 중 피고가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먼저 피고는 진행성 불량으로 인하여 제3자에 판매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물품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이미 환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과세관청에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과세부과처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단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후에도 해당 매입거래를 취소하지 않은 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