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7가단23438 판결
1. 판결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전기 주전자를 영업소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원고와 그 직원이 모두 퇴근한 사이에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과실상계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가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므로, 전기 주전자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북구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메디컬 주식회사 대리점(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손해의 발생
(1)
원고는 피고가 수입해 판매한 전기 주전자(DHQ-758S, 이하 ‘이 사건 제조물’이라 한다)를 이 사건 영업소에 두고 쓰고 있었다. 2016. 10. 11. 04:48경 원고와 모든 직원이 퇴근한 사이 이 사건 제조물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불이 나 이 사건 영업소 내부를 태웠다.
(2)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65,137,506원(= 불에 탄 부합된 시설 가액 10,179,888원 + 집기 가액 38,647,218원 + 재고 물품 가액 741만 원 + 철거비용 89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3. 법원의 판단
가. 재산상 손해
피고는 제조업자로서(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조물 결함으로 일어난 화재로 65,137,506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 설치한 간판과 선팅을 못 쓰게 되었으므로 그 설치비 합계 200만 원도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에서 그 부분은 피해를 봤다고 평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조물을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안전성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조물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
나. 위자료
원고는 화재로 입은 고통 때문에 1,000만 원의 위자료가 필요하다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65,137,50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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