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이 사건 회사의 50% 지분을 가진 원고가 주식 매수인인 A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불과 6일 후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A회사에 양도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적용법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전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캐비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외 27필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이하 ‘STX건설’이라 한다)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1. 1.경 보통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식보유현황은 원고가 15,000주(50%), 소외 1이 9,000주(30%), 소외 2가 6,000주(20%)였다(이하 위 주식 중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주식 1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STX건설에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소외 1, 소외 2는 2009. 11.경 STX건설에 자신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마. 그런데 STX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소외 1,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일단 원고 명의로 양수한 다음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의 회사 주식을 STX건설에 다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주식 가액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STX건설의 요구에 따라 1주당 1원으로 책정하였다.
바. 원고는 STX건설의 요구대로 2009. 12. 18.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를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09. 12. 24.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하였다.
사. 피고는 2012. 9. 14. 원고에게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건설용지 가액 16,248,648,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84,534,690원, 농어촌특별세 48,453,450원 합계 532,988,1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STX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STX건설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양수한 날부터 STX건설에 양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STX건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이 사건 주식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은 것만으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주 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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