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5일 월요일

[개인회생 변제계획변경] 개인회생사건에서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의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3. 19. 선고 20186364 판결

2017. 12. 12.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611 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법개정 이후에 변제기간을 47개월로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개정법 부칙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건에서 변제계획 인가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없고, 또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회생법 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1심결정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안입니다.

1.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1518호로 개정된 ) 611 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619 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있다.” 규정하고 있을 ,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5. 6. 26. 201595 결정 참조). 그러나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규정이,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변제계획을 변경할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변경사유의 발생 없이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매우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변제계획 인가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져,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회생법 610 2항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 611 5(이하개정 규정이라 한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규정이 2017. 12. 12. 법률 15158호로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의 상한이 단축되었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있도록 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11 5항의 개정규정(이하개정규정이라 한다) 시행하되(1 단서), 개정규정 시행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1). 이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이하적용제외 사건이라 한다) 경우 개정 규정의 존속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개정법 부칙규정의 취지 이에 따른 개정법의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위와 같은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없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것이다.

3.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사항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심리 결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614 1 1호에서 정한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이라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변제계획 변경안을 불인가하여야 한다.

또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회생법 614조에서 정한 다른 인가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619 2, 614),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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