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4일 목요일

[배당이의 채무자파산]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 간의 배당이의소송에 대하여 한 수계신청에서 항고를 통해 수계신청 기각 결정을 다툴 이익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그 당부에 관해 판단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결정 파기 후 항고 각하의 자판을 한 판결


대법원 2019. 3. 6. 선고 20175292 판결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상,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서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속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계속 중이던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채무자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채무자회생법 347 1항에 따라 소송을 수계할 없다고 하면서, 다만 원심결정 이전에 수계의 대상인 사건 배당이의소송이 당사자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해 종료된 이상 재항고인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고 재항고인이 제기한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유지될 없다고 하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항고 각하의 자판을 사안입니다.

1. 대법원의 법리

. 채무자 재산에 관한 부동산경매절차 진행 중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인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347 1항에 의하여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할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있다고 정하고 있다(406, 347).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100746 판결 참조).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회생법 347 1 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사건 수계신청 기각 결정 이후 배당이의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항고를 통해 수계신청 기각 결정을 다툴 이익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당부에 관해 판단한 경우, 재항고심이 취해야 조치(원심결정 파기 항고 각하의 자판)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38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384).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347 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없다.

2. 대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1)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관해 2015. 7. 27.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결과 부동산이 매각되고 2016. 2. 23. 열린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소외 2에게 32,000,000원을, 가압류권자로서 본안 승소판결을 얻은 신용보증기금에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2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6. 2. 2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인 2016. 6. 20. 소외 1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재항고인은 채무자회생법 347 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1 법원은 2016. 9. 9. 재항고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다.
(5) 법원은 2016. 9. 26. 배당이의가 제기된 32,000,000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결정은 2016. 11. 3.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재항고인은 1 법원의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7. 3. 16. 항고를 기각하였다

. 판단

(1) 파산채권자들인 신용보증기금과 소외 2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채무자인 소외 1 대한 파산이 선고된 이상,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서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계속 중이던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 소외 1 책임재산 보전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소외 1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채무자회생법 347 1항에 따라 소송을 수계할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다만,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원심결정 이전에 당사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소외 2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수계의 대상인 배당이의소송이 이미 종료된 이상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제기한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유지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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