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8일 월요일

[민사분쟁 사해행위] 차량 소유자가 본소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자 저당권자가 차량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한편 이를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277785 판결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자, 본소 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있다. 경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비록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있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 판단되는 이상,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여부가 본소 청구 판단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소송상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고의 소송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수도 없다. 오히려 이로써 반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심리를 무위로 만들지 않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본소 청구에 대한 판결과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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