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피해자 B과 파주시 C건물 D호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외식사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C건물 D호에서, 외식사업 적자로 인하여 위 D호 가게를 F에게 양도하고 F로부터 권리금 1,000만원을 지급급받고, 2017. 11. 7.경 위 D호 건물주 G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던 중 동업해지로 인한 정산절차를 거치기 전 월세, 관리비 등을 제외한 3,438만원 중 2,223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1,215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아를 횡령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벌금
500만원
선고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와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여 발생한 손익을 50%씩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F에게 이 사건 점포 내부 시설 일체를 넘기고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1. 7.경 이 사건 점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7. 11. 9.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보증금 정산을 왜 혼자 하느냐며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자신이 받을 것을 정산하는 중이라면서 정산을 거부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권리금 및 보증금을 자신이 이미 지출한 비용에 임의로 충당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안정되고, 위 권리금 및 보증금은 동업재산 내지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에 해당하는 바, 횡령액 자체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대급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2017. 4.경 이 사건 점포의 적자가 심해지자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를 처분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7. 11. 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을 임의로 정산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다 포기하고 장사 접는다고 하신거 기억나죠’라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난 장사와 권리금 포기한다 했고’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대화가 나오게 된 경위,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초 들어간 권리금 6,000만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점포를 처분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및 설비를 처분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왜 임의로 정산하냐는 항의를 받고도 지금 정산하는 중이라면서 정산을 거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동업재산을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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