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0일 수요일

[동업분쟁 횡령] 식당 동업관계의 청산 시에 받은 권리금과 반환받은 임대보증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죄가 인정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835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피해자 B 파주시 C건물 D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외식사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 C건물 D호에서, 외식사업 적자로 인하여 D 가게를 F에게 양도하고 F로부터 권리금 1,000만원을 지급급받고, 2017. 11. 7. D 건물주 G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동업해지로 인한 정산절차를 거치기 월세, 관리비 등을 제외한 3,438만원 2,223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1,215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아를 횡령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벌금 500만원 선고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없으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와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17684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경부터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점포(이하 사건 점포 한다)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6,000 원을 지급한 사건 점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여 발생한 손익을 50%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F에게 사건 점포 내부 시설 일체를 넘기고 권리금 1,000 원을 지급받고, 2017. 11. 7. 사건 점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7. 11. 9.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보증금 정산을 혼자 하느냐며 항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자신이 받을 것을 정산하는 중이라면서 정산을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권리금 보증금을 자신이 이미 지출한 비용에 임의로 충당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안정되고, 권리금 보증금은 동업재산 내지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에 해당하는 , 횡령액 자체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대급 전액이라고 것이다.

피해자가 2017. 4. 사건 점포의 적자가 심해지자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건 점포를 처분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2017. 11. 9. 피고인에게 사건 점포의 보증금을 임의로 정산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 포기하고 장사 접는다고 하신거 기억나죠라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장사와 권리금 포기한다 했고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대화가 나오게 경위,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당초 들어간 권리금 6,000만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건 점포를 처분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점포 설비를 처분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정산하냐는 항의를 받고도 지금 정산하는 중이라면서 정산을 거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동업재산을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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