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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2일 금요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에서 수탁자의 의무사항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7항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일반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7항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법 제15조 – 제19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법 제20조), 개인정보 파기(법 제21조), 개인정보 처리제한(법 제23조 – 제2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법 제35조 – 제37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탁자도 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가 적용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수탁자의 의무 주요 내용 요약표]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