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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7일 금요일

[형사재판 보이스피싱사기] 생활정보지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5320 판결

1. 판결의 요지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역할을 맡고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생활정보지에서한성물류NS' 명의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 유팀장을 사칭하는 사람로부터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그러면 한번에 15~18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유팀장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한성물류NS 유팀장‘, ’김수철 부장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3자가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씩 분산하여 유팀장, 김수철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기로 역할을 부여받고, 2019. 11. 9. 300만원, 2019. 11. 15. 600만원, 2019. 11. 21. 999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유팀장, 김수철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하고, 일당으로 각각 20만원, 20만원, 29만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달간 유팀장, 김수철 부장의 지시대로 일을 하여 30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김수철 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2. 11. 14:20 피해자 최피해(가명) 상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마이너스 대출을 2.4% 1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농협캐피탈에서 대출받은 3,100만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해정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3-2299-5115-1) 1,600만원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8-0 있는 아이스빈 커피숍에서, 김수철 부장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600만원을 인출한 김해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팀장, 김수철 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법원의 양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 피해금원이 모두 회수된 ,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형사재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로 폭이 좁아져 덤프트럭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임도의 바깥쪽 갓길이 붕괴되면서 위 덤프트럭이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887 판결

덤프트럭 2,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전석 석재를 납품, 운반하는 개인 사업주인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에 전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중량물인 전석을 운반할 경우에는 갓길이 붕괴되거나 하차한 전석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덤프트럭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갓길의 붕괴방지 도로 폭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전석을 적재함에 실은 1 하차해 놓은 전석으로 인해 좁아진 임도의 가장자리로 운전하던 임도의 바깥쪽 갓길이 붕괴되면서 덤프트럭이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15m 아래 사면으로 굴러 떨어지도록 하여 , 몸통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66조의2, 23 3 위반으로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1. 범죄사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덤프트럭 2,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전석 석재를 납품, 운반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C으로부터 전석납품, 운반작업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9)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H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D공사 현장에 전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도로 폭의 유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중량물인 전석을 운반할 경우에는 갓길이 붕괴되거나 하차한 전석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덤프트럭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갓길의 붕괴방지 도로 폭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12:30 피해자가 전석을 적재함에 실은 1 하차해 놓은 전석으로 인해 좁아진 임도의 가장자리로 운전하던 임도의 바깥쪽 갓길이 붕괴되면서 덤프트럭이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15m 아래 사면으로 굴러 떨어지도록 하여 , 몸통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 결과 중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았던 , 피고인들 모두 유족과 합의한 ,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결과 발생에 관여한 정도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