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887 판결
덤프트럭 2대,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전석 등 석재를 납품, 운반하는 개인 사업주인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에 전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중량물인 전석을 운반할 경우에는 갓길이 붕괴되거나 하차한 전석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덤프트럭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전석을 적재함에 실은 채 1차 하차해 놓은 전석으로 인해 좁아진 임도의 가장자리로 운전하던 중 임도의 바깥쪽 갓길이 붕괴되면서 위 덤프트럭이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15m 아래 사면으로 굴러 떨어지도록 하여 목, 몸통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1. 범죄사실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덤프트럭 2대,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현장에 전석 등 석재를 납품, 운반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C으로부터 전석납품, 운반작업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9세)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H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D공사 현장에 전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중량물인 전석을 운반할 경우에는 갓길이 붕괴되거나 하차한 전석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덤프트럭이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2:30경 피해자가 전석을 적재함에 실은 채 1차 하차해 놓은 전석으로 인해 좁아진 임도의 가장자리로 운전하던 중 임도의 바깥쪽 갓길이 붕괴되면서 위 덤프트럭이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15m 아래 사면으로 굴러 떨어지도록 하여 목, 몸통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범행 결과 중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 모두 유족과 합의한 점, 각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결과 발생에 관여한 정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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