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7일 목요일

[행정소송 도료점용료부과처분]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중 당초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소급적인 효력을 가지는 변경허가를 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하자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5672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판결

당초 도로점용허가 당시 점용부분은 건물부지와 공원부지에 접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건물부지만을 기준으로 위법하게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자, 원고가 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을 다투고 피고가 소송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공원부지에 접한 부분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서 소급적으로 제외하는 변경허가처분을 사안에서, 이러한 변경허가처분은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그에 대하여 소급적 직권취소의 효력이 인정될 있다고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이하 ‘(주소 1 생략) 토지 한다] 도로의 사건 지상 부분과 사건 지하 부분을 점용장소로, (주소 1 생략) 토지 지상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점용목적으로 하는 사건 점용허가를 하였고, 그에 따라 (주소 1 생략)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4년도 2015년도 점용료를 산정ㆍ부과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사건 지상 부분은 (주소 1 생략) 토지뿐만 아니라 송파관광정보센터 공영주차장 출구인 사건 돌출부분을 통하여 (주소 2 생략) 토지에도 닿아 있으므로, 피고는 도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26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구 도로법 시행령이라 한다) 69 1 [별표 3] 비고 2항에 따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술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였어야 했다.

(3) 원고가 사건 처분에 위와 같은 흠이 있음을 주장하며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돌출부분은 일반인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용주차장 출구로서 (주소 1 생략) 토지 지상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와는 무관한 도로라는 이유로 사건 지상 부분인 점용장소에서 사건 돌출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사건 변경허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점용료 2015 점용료 사건 돌출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반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사건 감액처분’이라 한다).

2. 관련법리

. 도로법(2015. 1. 28. 법률 13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도로법이라 한다) 61 1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특별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의 적격성,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5795 판결 참조).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허가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 이러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도로관리청은 위와 같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도로점용허가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취소할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경우 행정청이 소급적 직권취소를 하려면 이를 취소하여야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불이익을 정당화할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466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도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할 있고, 행정소송법 22 1항은 이를 전제로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2861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3957 판결 참조). 한편,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아니라(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13736 판결 참조), 흠의 치유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있는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흠의 원인이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바와 같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에 해당하고,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경처분은 흠의 치유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변경처분 자체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도로점용허가의 점용장소 점용면적으로 포함한 흠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점용료 부과처분에도 흠이 있게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도로점용허가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취소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점용장소 점용면적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점용료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당초 처분으로 부과된 점용료와 재산정된 점용료의 차액을 감액할 수도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 사건 변경허가 감액처분이 금지된다고 없고, 이러한 일련의 처분이 있었던 이상 당초 처분의 흠은 이상 사건 감액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사건 변경허가 감액처분에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은 아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장소 점용면적은 점용목적인 (주소 1 생략) 토지 지상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로 필요한 범위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주소 1 생략) 토지 지상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포함하여 허가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적법한 재량권을 행사하여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
(2) 당초 처분인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이유는, 사건 점용허가에 사건 돌출부분이 포함되어 (주소 2 생략) 토지와 닿아 있음에도 (주소 1 생략)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사건 돌출부분이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사유로 사건 점용허가 사건 돌출부분을 직권취소하고,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할 있다.
(3) 피고가 사건 돌출부분을 제외하는 사건 변경허가를 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사건 돌출부분은 원고가 특별사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취지이고, 사건 변경허가 이전의 점용기간에 대하여도 사건 돌출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변경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사건 점용허가에서 사건 돌출부분을 소급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이를 축소하는 일부 직권취소의 성격을 갖는다.
(4) 원고가 당초 처분인 사건 처분의 흠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피고는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사건 점용허가에서 사건 돌출부분을 직권취소한 상태로 재산정한 점용료와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점용료의 차액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는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없다.

. 게다가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도로점용허가에 불가쟁력이 생겨 효력을 다툴 없게 되면 도로점용허가에 흠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흠을 이유로 점용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없다. 이러한 법리는 도로점용허가의 변경허가와 이에 따른 점용료 감액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건 변경허가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사건 변경허가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사건 변경허가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사건 감액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사건 변경허가에 흠이 있는지, 있다면 흠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건 변경허가는 소급효가 없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없고, 사건 점용허가 사건 변경허가의 경위 등에 비추어 흠이 치유되었다고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 변경허가 이전의 사건 처분의 흠을 사건 감액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건 변경허가의 효력, 변경처분 또는 감액처분의 허용 여부,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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