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1070 판결
1. 공소사실 –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발주하고 F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G사업’,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발주하고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AA사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주하고 A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AC사업’, 전라북도가 발주하고 책임연구기관으로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하는 ‘AD사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하고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I사업’, 현대건설이 발주하고 책임연구기관으로 AE가 실시하는 ‘AF’ 각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원 또는 E연구소의 자격으로 연구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교수로 강의하는 C대학교 건축공학과 학부생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위 학부생 등으로 하여금 연구보조원 수당 명목의 인건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개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그 통장과 인출카드를 모두 돌려받아 직접 소지하면서 위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 통장계좌로 입금되는 인건비, 연구수당 등을 일괄 보관, 관리하여 위 금원을 위 학부생들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1.경 위 C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실에서,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G 사업단’ 연구과제의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피해자 AG 명의 우체국계좌(AH)로 연구수당 명목으로 600,000원을 입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8.경 김제시 청하면 만경로 1433에 있는 김제청하 우체국 지점에서 전액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2. 24.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등 총 20명의 개인계좌로 연구수당 등 명목으로 입금된 223,310,770원을 보관하던 중 158,707,190원을(보조연구원들에게 용돈 명목으로 월 20-60만원씩 현금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 합계 64,603,580원을 제외한 금액)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검사의 주장
– 업무상횡령의
점
(1)
사단법인 AE(이하 ‘AE’라 한다) 연구과제의 경우, 피고인이 참여 보조연구원들을 기재한 연구내역서를 AE에 작성, 제출하였고 실제로 등록된 보조연구원들이 과제 수행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조연구원들과의 관계에서 연구비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안정된다.
(2)
W, V의 원심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조연구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하기로 보조연구원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로 위 나머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들의 증언과 상반되는 일부 보조연구원들의 원심 증언 및 확인서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마친 위법이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AE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E의 연구과제의 경우 AE가 주식회사 현대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용역계약 중 일부 연구과제를 피고인이 학회원의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하도급받아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보관하는 학생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인건비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참여연구원을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는 국책과제와는 달리, 기업에서 도급받은 연구용역은 참여연구원의 수나 참여율에 관계없이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되고, 다만 피고인은 국책과제 수행 시에 사용한 형식으로 연구보조원을 포함한 연구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개인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이상 학생들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용역비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편의상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로부터 입금된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또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참여연구원이 받았으면, 그 연구원이 추후에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이 관여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의 규정이나 발주처와의 계약상 연구원들이 자신의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가 그 관리를 담당 교수에게 맡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2) 피고인은 연구실에 속한 대학원생들에게 대학원 진학 시에 약속한 용돈 명목의 돈을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할 재원이 되는 연구과제가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으로 등록되는지 여부나 참여율에 따라 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받게 되는 연구비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연구실에 일정한 소속감을 갖고 적은 금액이라도 안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연구활동에 전념하고자 피고인에게 연구보조원으로서 받은 연구비 등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3) 피해자들 대부분은 연구활동을 하는 동안 풍공학연구실 또는 E연구소애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였는데 식비나 비품 구입 등 연구실 운영 및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해 따로 지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점, (4) X, AI, Al, AK, V는 원심 법정에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용돈을 받는 것 이외에 나머지 연구비는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I, AJ, AK, V는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측 증거로 제출됨), W는 원심 법정에서 매월 받은 20만원을 뺀 나머지 돈의 공동경비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식비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W에게 나머지 돈의 공동경비 사용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조차 없었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점, (5) 검사는 피고인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제공받은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학생들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금액 158,707,190원 중 상당 금액은 연구실 환경개선비 및 연구실 운영비 등의 공동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금액이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따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자신 명의와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용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돈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함부로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