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상표분쟁 침해손해배상] 상표위조 화장품 제품의 위조 제조자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이를 넘겨 받은 단순 판매자의 과실은 불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15607 손해배상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의 지위와 등록상표

1) 원고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아래 등록상표(이하 사건 등록상표 한다) 상표권자이다.
- 표장 banila co Clean it Zero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0. 8. 24. / 2011. 9. 19. / 0881005
- 지정상품 : 3 - 화장용 크렌징 크림, 화장용 크렌징유액 431
2) 원고는 사건 등록상표를 표시한 클렌징 제품(이하 사건 제품이라 한다) 포함한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 피고들에 대한 형사 사건의 경과

1) 피고 A
() 피고 A E(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다가 2017. 1. 21. 사망함) 등과 공모하여, (1) 2016. 3. 경부터 같은 4월경까지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형태의 상표가 부착된 클렌징 화장품(이하 사건 위조품이라 한다) 100박스( 8,000 ) F에게, 사건 위조품 600박스( 48,000) 일명 ‘G’에게 각각 판매하고, (2) 2016. 6. 29. 인천 서구 H 있는 ‘I’ 보관창고에서, 사건 위조품(완제품) 201박스( 16,080 ), 부자재(포장 상자) 18박스( 10,800 )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3) 2016. 6. 30. 인천 서구 J 있는 ‘K’ 보관창고에서, 사건 위조품(완제품) 39박스( 3,1 20)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피고 A 갈은 행위를 포함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7. 1. 19.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A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19.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A 대한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B
() 피고 B 2016. 4. G로부터 사건 위조품 600박스(48,000) 개당 9,300 내지 9,500원에 매수하고 위조 화장품을 피고 D에게 개당 9,600원에 판매
하였다.
() 피고 B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표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17. 1. 19.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대하여 피고 B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 G로부터 공급받은 사건 위조품에 관하여 위조된 화장품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B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가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9. 21. 상고가 기각되어 피고 B 대한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 C
피고 C 앞서 피고 A 행위에 대하여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실로 입건되었으나, 피고 C E 피고 A 위조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고, 검사는 2017. 3. 29. 피고 C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4) 피고 D
() 중국인인 피고 D 대학교 선배였던 피고 B으로부터 사건 위조품 48,000개를 양도받고 L, M 화장품 중간상에게 매포하였는데, 매수인으로부터 품질에 이상이 있다는 항의를 받고 일부 매수인에게 자신의 돈으로 배상하기도 하였다.
() 피고 D 피고 A, B 원고 상표권침해 피의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 E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운영하며 사건 위조품을 제조, 판매하였는데, 피고 A N 사내이사로, E 감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 A, E, O, 피고 C 1:1:4:4 비율로 N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C 오래전부터 주식회사 삼성화장품에서 근무하면서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였다.

2. 손해배상 책임 여부

. 피고 A

피고 A E 함께 사건 위조품을 제조, 양도함으로써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것이므로, 피고 A 원고에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A F G에게 자신이 양도한 사건 위조품 수량은 56,000개가 아닌 20,000개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은 20,000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A 자신이 사건 위조품 20,000개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 E 공모하여 사건 위조품 56,000개를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바와 갈고, 이는 피고 A, E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A 사건 위조품 56,000 양도행위에 대하여 E 연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엄이 있다.

. 피고 B, D

1) 원고의 주장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위조품을 양도함으로써 원고 상표권을 침해한 파고 B, D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 B, D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건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공급받은 사건 위조품이 위조품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과 함께 그러한 점을 정당화할 있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피고 B 형사 사건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L에게도 사건 위조품을 공급하였다가 가짜인 사실이 밝혀져 L에게 물품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해 , 피고 B, D 사건 위조품의 출처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 B, D에게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것이다.

2) 판단
원고 상표권 침해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 B 무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D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았을 뿐이며, 달리 펴고 B, D G로부터 공급받은 사건 위조품이 위조품임을 알면서 사건 위조품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21666 판결), 이는 업으로서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추정일 뿐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D G로부터 공급받아 양도한 사건 위조품에 관하여 위조품임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 B, D 오래전 같은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서 알게 선후배 사이인데, 피고 B 12년간 대학교 시간 강사를 하다가 2014년부터 회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D 학교에 다니면서 용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화장품 제품을 중국 유학생들에게 판매하였다.
() 피고 B 피고 A이나 E 모르는 사이였고, 세미나에서 화장품 유통업을 하는 G 알게 되어 학업에 병행하여 용돈 벌이로 화장품 판매를 하는 피고 D 돕기 위하여 G로부터 사건 위조품을 양도받아 피고 D에게 양도하였다. 피고 B G로부터 사건 위조품에 관하여 본사 공장에서 뒤로 물건이어서 가격이 저렴하다 식의 얘기만 들었을 위조품이라는 점은 듣지 못하였다. 피고 B G로부터 사건 위조품을 개당 9,300원에서 9,500원에 받아 100 정도의 이윤을 남기고 피고 D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D 개당 300원의 이윤을 남기고 L, M 중간상에게 양도하였다.
() 사건 위조품은 외관상 진품 화장품과 구분은 어려워 보이고, 가격은 정품 화장품의 시중 도매가 10,000원보다 약간 저렴하였을 뿐이다.
() 피고 D 매수인으로부터 사건 위조품의 품질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피고 B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일부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도 하였다.
() 피고 B, D 사건 위조품이 위조품임을 알았거나 있었다면 각각 정품의 시중 도매가에 근접한 가격에 매매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앓고, 피고 D 피고 B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야지 않는다. 피고 B 화장품 거래를 처음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D에게만 사건 위조품을 양도하였을 뿐이다(피고 B L에게 손해배상 취지의 물품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해 사실은 인정되지만, L 피고 B 아닌 피고 D으로부터 사건 위조품을 매수한 사람이고, 물품대금지불각서는 피고 D 피고 B으로부터 위조품을 양도받아 자신에게 매도한 것을 알게 L 피고 B에게 요구함으로써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 B 피고 D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사건 위조품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B, D에게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B, D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 C

1) 원고의 주장
피고 C,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면서 화장품을 직접 제조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 여러 위조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N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 N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을 사용한 , 위조 화장품이 보관된 N 물류창고에 나타난 적이 있는 , P회사 명의로 사건 제품 800개를 구매하고 거래명세표를 확보한 사건 제품을 N 소재지로 배송하도록 하였고 수량 800개를 8000개로 변조한 거래명서표가 발견되기도 , Q에게 생산일자와 롯트번호를 특정한 라벨 제작을 요청하였는데 같은 내용의 라벨이 부착된 사건 위조품 박스 포장 제품이 발견된 , 다른 화장품 상표의 위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E, 피고 A 함께 사건 위조품을 제조, 유통하거나 적어도 사건 위조품의 유통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피고 C뿐만 아니라 O 분유, 화장품의 수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N 투자자로 참여한 사실, 피고 A 수사기관에 ‘E과는 10 넘게 친하게 지내왔고 E N 실질적 대표인데, 채무자 있어 자신이 N 대표를 하면서 E 동업을 하였다. 자신은 E 지시로 사건 위조품 유통과 위조 화장품들 보관을 하였다. 피고 C E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있고, 같은 인천 서구에 있는 삼성화장품에 근무하고 있어 N 사무실에 가끔 들렀다. 피고 C N에서 진행하는 분유 수출 사업 관련해서 영업루트 개척을 위한 사업만 함께하였고, 위조 화장품 유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 A E 대해서는 위조 화장품을 납품받아 유통하면서 위조 화장품 유통과 보판을 자신에게 시켰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 C 대해서는 화장품 위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 A 위조 화장품 제조, 유통에 관여한 사람과 관련하여 자신과 가까운 E과는 달리 피고 C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달리 피고 C 사건 위조품의 제조, 유통이나 다른 상표 화장품 위조에 관여했다고 만한 증거는 없다.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C 사건 위조품 제조나 유통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E, 피고 A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C 상표권 침해에 공모했거나 가담했음을 전제로 피고 C 대한 상표권 참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A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의 주장

1) 위조 화장품 판매 관련 손해액
원고는 백화점, 직영점, 대리점, 면세점, 위탁점에 판매, 해외 지사로의 수출, 특판(별도의 계약 관계없이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 형태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판은 원고로부터 공식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는 수요층을 흡수하기 위한 유통방식으로 원고 회사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은 중국 일반 잡화, 도소매점 또는 도매시장을 통해 판매된다. 피고 A 판매한 사건 위조품은 중국 유학생, 수출 업체 등을 통하여 중국 등으로 유통되었으므로 피고 A 사건 위조품 유통 행위는 원고의 특판 유통 수량에 영향을 마쳤다. 원고의 특판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리점, 위탁점에 판매, 해외 지사 수출과는 달리 운반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의 2016년도 판매비와 관리비는 78,734,932,056원인데, 그중 특판에 해당될 있는 판매관리비는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급여, 광고선전비로 합계는 14,386,910,000원이고, 이는 총매출액 160,180,287,450원의 8.98% 해당한다. 사건 제품의 생산 원가는 개당 2,197원이다. 사건 제품의 소비자가격은 개당 18,000(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원고는 특판의 경우 사건 제품을 개당 9,818원에 공급한다. 결국 사건 제품 특판의 경우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6,740[= 9,818 – 2,197 - 881 (개당 판매관리비 9,818 x 8.98%,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 A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상표법 67 1항에 따라 377,440,00(= 6,740 x 56,000 )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조 화장품 보관 관련 손해액
피고 A 2016. 6. 29. 인천 서구 H 있는 ‘I’ 보관창고에 사건 위조품 16,080개를, 2016. 6. 30. 인천 서구 J 있는 ‘K’ 보관창고에 사건 위조품 3,12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상표법 67조의 2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A 원고에게 사건 위조품 보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을 저급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사건 위조품의 유통으로 원고와 사건 제품의 신뢰도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원고는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피고 A 장기간 사건 위조품을 생산판매하였을 것인데, 극히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침해행위가 발각되어 특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A 재산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원고에게 원고의 명성과 신용,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최소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 위조 화장품 양도 관련 손해액
상표법 67 1항은 상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상품을 양도한 때에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수량당 이익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건의 경우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원고의 사건 제품 판매가에 2016년도 원고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피고 A 사건 위조품 양도가 원고의 사건 제품의 여러 유통방식 특판 방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없고, 또한 특판 방식에서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여러 재품 사건 제품의 특판 수량과 특판에 소요된 비용을 분리, 산정할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 회사의 2016 총매출액은 160,180,287,450원이고, 영업이익은 38,776,649,620(매출맥에서 매출원가 46,668,705,774, 판매비와 관리비 78,734,932,056 공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영업이익률은 24.2%(= 38,776,649,620 / 160,180,287,450) 추정 있다. 한편 사건 제품의 시중 도매가격(원고의 판매가격) 10,000 안팎인 사실(원고는 특판의 경우에는 9,818원이라고 하고 있다) 인정할 있어서 시중 도매가격은 10,000원으로 있고, 피고 A 양도한 사건 위조품 양도 수량은 56,000(= 8,000 + 48,000)임은 기초 사실에서 바와 갈다. 따라서 피고 A 상표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135,520,000(= 56,000 x 10,000 x 24.2%)으로 산정된다.

2) 위조 화장품 보관 관련 손해액
상표법 67조의2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66조의2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 상표권자 등의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5천만원 이하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상표권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여 상표권자가 실손해액과 법정손해액 선택하여 청구할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표법 67조의2 규정은 66조의2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할 적용할 있는 규정인데, 원고는 상표법 66조의2, 67조와 규정에 의하여 피고 A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침해행위 일부를 분리하여 그것에 대해 67조의2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상표법 67조의2 규정이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 A 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사건 위조품은 피고 A 대한 형사 사건에서 압수되어 몰수되고,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 A 사건 위조품 보관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고,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인정할 있다. 그러나 피고 A 사건 위조품 유통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달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결

따라서 피고 A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35,52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피고 B, C, D 대한 청구와 피고 A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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