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6일 토요일

[민사분쟁 부동산사용수익권]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264556 판결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토지에 매설된 우수관의 관리 주체인 피고(지방자치단체) 상대로 우수관 철거와 함께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우수관 설치 당시 원고의 아버지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와 지상 단독주택의 편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우수관을 설치하도록 것으로 있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아래는 판결의 구체적인 법리입니다.

1.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의 타당성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성을 인정할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기준과 효과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결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있다면, 타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있다, 이하 같다]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없으므로,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3. 물적 범위

위와 같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소유의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지하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상속인에 대한 승계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있고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5.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은 해당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토지를 제공할 당시의 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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