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
위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인 사용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는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 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는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가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영흥 5, 6호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영흥 3, 4호기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2003. 2. 28. 피고와 피고가 건설하는 영흥 3, 4호기에 관한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자료를 작성하였다. 영흥 3, 4호기의 설계기술용역 계약서에는 ‘준공자료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발전소 건설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내용의 참고자료 이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영흥 5, 6호기의 설계기술용역 수행계획서와 설계용역 계약서에는 설계용역사가 피고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설비를 조사․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
한국전력공사는
1984년에
500MW급 화력발전소 설계표준화를, 1995년에 800MW급 화력발전소 설계표준화를 추진하였고, 실제로 보령 3∼6호기,
태안 5,
6호기와 삼천포 3∼6호기 등은 동일 부지에 같은 용량의 화력발전소를 연속적으로 설계하면서 선행호기의 설계자료를 후속호기의 여건에 맞게 개선․반영하는 이른바 ‘카피플랜트 설계방식’으로 설계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호기 설계자료가 후속호기 설계에 사용되었을 때 후속호기의 발주자나 설계용역사가 선행호기 설계용역사에게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별도의 사용승낙을 받은 예가 없었다.
(3)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원고 사이에 1989년에 체결된 삼천포 3, 4호기 설계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원고가 삼천포 1, 2호기의 설계자료를 조사․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설계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삼천포 1, 2호기 설계업무의 상당 부분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별도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삼천포 1, 2호기의 설계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09. 6.경 이 사건 설계자료를 토대로 설계용역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역무 수행방법과 역무내역이 기재된 영흥 5, 6호기에 관한 설계기술용역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적이 있다. 이 경우 이 사건 설계자료가 영흥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에게 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고는 위와 같은 역무내역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묵시적 의사표시의 해석과 처분문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비공지성, 영업비밀보유자가 인정되지
못한 사안
원심은, 이 사건 설계자료 중 기기에 관한 입찰설명서에 포함된 ‘기술규격서’와 ‘표준규격자료(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350∼1361)’에서 표준화된 기호들은 이미 공지된 자료로서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설계자료 중 설계표준화자료와 이와 관련된 자료,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19, 130, 433, 3963, 5898∼6010에 관해서는 원고가 영업비밀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순번 7, 59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과 영업비밀 귀속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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