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2일 금요일

[형사재판 횡령등]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피해자의 주요자산을 처분하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등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고단3268 판결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요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형식적으로 L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실질적인 피해자 소유 토지에 관해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구축산업협동조합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채권최고액 9,600만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 8,000만원을 교부받은 6,98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 6월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D(1 사업부지)에서 E 전원주택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Z 주식회사로부터 45억원을 투자받아 설립한 울산 남구 F 있는 피해자 G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금관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Z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보고하고 자금을 투자받아 왔다.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대표이사로써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사업부지 매입 개발사업 용도의 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015. 11. 19. 불상지에서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생활비등 사적용도에 임의사용하고, 2015. 12. 22. 불상지에서 5,00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명성엔I 계좌로 이체하여 운영비 등에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5,500만원을 횡령하였다.

. 사기

피고인은 2016. 1. 8. 울산 동구 J 3층에 있는 Z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2 사업부지인 경주 K 7필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8 필지를 전부 매입하려면 지주작업자에게 지급해야할 지주작업비(간접보상비 수수료 ) 6억이 필요한데 현재 절반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니 먼저 3억원을 달라하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2 사업부지 절반의 지주작업비로 지급해야 금원은 1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개인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주작업비 명목으로 같은 I 명의의 계좌로 1 1,000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2 2,000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 1,000 원을 직접 교부받고, 2 2,000 실제 지주작업비 1 원을 제외한 나머지 1 2,000 원을 3자인 G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였다.

.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연접토지 개발제한을 피하기 위해 H 협의하여 환서리 *에서 분할등기된 피해자 G 소유의 환서리 *, * 필지를 형식적으로 개인 명의로 일단 변경해 두기로 2016. 5. 9. 불상지에서 환서리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I 이사 L에게 대금 2 904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환서리 * G 직원 M에게 대금 1 7,656원에 매도한 것으로 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같은 12.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G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주요 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필지에 관해 임의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2. 불상지에서 ○○축산업협동조합에 환서리 * 담보로 제공하여채권최고액 9,600만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 8,000만원을 교부받은 6,980만원을 I 운영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변호인) 판시 범죄사실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지주작업비를 피고인의 이익을 포함하여 전체 6 원으로 합의하고 그중 실제 진행된 절반 부분에 해당하는 3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 작업자 N에게 지주작업비로 1 원만 지급하고도 3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정산자료로 제출한 , 피고인이 1 1,000 원만 지급받은 상태{나머지 2 2,000 원은 G 계좌로 입금됨}에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파탄났음에도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앞서 증인 H, O, N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명목으로 합계 3 3,000 원을 지급받은 다음 실제 지주작업비 1 원과의 차액 2 3,000 원을 직접 또는 3자로 하여금 편취하도록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 집행유예 2 추징 2,890 원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5. 12. 12.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9,300 정도를 조달하고{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신 X 지급하였다는 밀양산단 개발사업권 양수도계약 이행보증금 5,000만원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확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사건 재판 진행 8,000 원을 공탁하는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잔존하는 ,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G 대표이사직과 함께 투자금 45 원의 운용을 맡겼으나 피고인이 신뢰를 배반하고 투자금을 피고인 개인사업체의 경비 등으로 혼용함으로써 사건 범죄 피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피해를 피해자 측에 입힌 ,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바와 같이 N에게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 측에 정산자료로 제출하거나 관련 범행을 부인하는 개전의 정이 부족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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