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5일 금요일

[형사재판 업무방해등]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단3829 판결

피고인이 네이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도박개장등 방조죄가 병합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징역8, 추징금 38,000,000) 선고한 판결입니다.

1. 범죄사실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네이버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네이버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B.cafe.com’ 사이트를 개설한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원하는 검색어 연관검색어를 입력하게 하고, 사무실에서 노트북, 휴대폰 30여대를 설치하고 휴대폰 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전환을 이용한 아이피(IP) 주소 수시변경 등의 수단을 동원 네이버의 어뷰징(abusing, ‘오용 뜻함) 차단시스템을 피해 네이버 검색창에 접속하여 검색어 연관검색어를 자동 검색하는 방법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시 영통구 C 원룸 등에서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D’ 운영자인 E에게 ‘B.cafe.com’ 접속하여 검색어로활성산소’, 연관검색어로약용버섯착한차가' 입력하게 다음,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E 입력한 검색어 연관검색어에 대한 허위 클릭 정보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보내어 마치 일반 이용자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공모하여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 등과 공모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9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유사행위라고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필리핀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OOOO.com )’ 회원 16,000명을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유명 운동 경기의 , , ,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G(OOOO.com )’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위해 구글, 트위터 등에 사이트를 광고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법원의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것이고,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유형의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1)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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