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212817 이혼등 판결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 갈등 해소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으며, 갈등이 발생한 데에는 집안일을 회피하며, 원고에게 폭언과 지나친 간섭을 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고통을 무시한 피고에게 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혼인관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한 잘못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원고도 피고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소원하게 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갈등을 고착,
심화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가 2014.경부터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최00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2016. 8. 31.경 가출한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극심하게 나빠진 데에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였으나, 그 잘못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었으며, 최00와 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이 훨씬 더 중하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8. 4.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나. 원고는 식사 준비, 다림질, 청소 등의 집안일을 대부분 하여야 했고, 출장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피고의 요구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거나 숙소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했다. 원고는 이 때문에 결혼생활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불만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함께 승용차로 출퇴근하였는데,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원고는 피고가 잔소리와 폭언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언을 하면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이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금전 문제로도 자주 다투었는데, 피고는 다투면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원고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감정적인 언행, 폭언, 욕설 등을 자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거나 원인 제공을 한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언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함께 차를 타면 음악을 틀고, 집에서는 이어폰을 낀 상태로 혼자 술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를 외면하고 피고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31. 피고와 몸싸움까지 할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는데, 피고가 집에서 나가라며 고함을 지르자 짐을 챙겨 집을 나왔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2017. 4.경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고가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는 2017. 6. 27. 원고의 회사를 찾아가 최00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였고, 최00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원고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회사에서 해고당하였다.
바. 피고는 최00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8. 5. 25. 최00가 직장 동료인 원고와 2014.경부터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최00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 갈등 해소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으며, 갈등이 발생한 데에는 집안일을 회피하며, 원고에게 폭언과 지나친 간섭을 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고통을 무시한 피고에게 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혼인관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한 잘못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원고도 피고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소원하게 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갈등을 고착․심화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가 2014.경부터 수년 동안 직장 동료인 최00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2016. 8. 31.경 가출한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극심하게 나빠진 데에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였으나, 그 잘못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었으며, 최00와 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이 훨씬 더 중하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인정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원․피고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면접교섭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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