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4일 일요일

[특허분쟁 등록무효]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1에 주지관용기술 혹은 다른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본 판결


특허법원 2019. 1. 17. 선고 20186566 판결

1. 판결의 개요

사건 2 발명과 선행발명 1 모두 음식물의 가열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 음식물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교반될 있도록 조리팬을 경사진 상태에서 회전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사건 2 발명은 조리팬이 경사진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조리팬을 수용하는 하우징의 외측벽에 경사유지구를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 용기가 경사진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용기가 수납되는 본체 내의 용기 수납부를 수평면에 대하여 경사지게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살피건대, 선행발명 1 명세서에는용기의 형상, 그리고 용기 수납부의 형상에 대해서도 용기 내에 넣어지는 피조리물에 맞게 적절하게 형상을 변경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 선행발명 1 본체의 외곽 형상을 변경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사나 암시도 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1 본체 내의 용기 수납부를 경사지게 형성함으로써 거기에 수납되는 용기를 경사진 상태로 유지하므로 본체 외측에 경사유지구를 추가함으로써 본체를 경사지도록 변경할 기술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 1 본체의 바닥이 수평으로 형성되고 본체가 바닥과 수직을 이루도록 놓여지는 것을 전제로 본체 내의 용기 수납부를 경사지게 형성하는 것을 기술적인 특징으로 하는데, 본체 외측에 경사유지구를 형성하기 위해 본체 내부의 경사를 없애 용기가 수직으로 삽입될 있도록 본체 내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은 선행발명 1 특유한 기술적 사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선행발명 2 핸들 선행발명 3 각도조절수단이 각각 회전드럼 조리용 냄비의 기울기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사건 2 발명의 경사유지구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로 보아 이를 선행발명 1 결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바와 같이 선행발명 1 본체는 바닥과 수직을 이루도록 놓여지게 되고 본체 내부로 용기가 경사진 상태로 삽입될 있는 구조로 용기수납부가 형성되어 있고 용기수납부 속으로 용기가 경사지게 수납되어 있는 것이므로, 달리 용기의 경사 각도를 조절할 동기가 없고 각도를 조절하고자 경우에는 본체의 다른 구조의 상당한 변경을 수반한다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 핸들 선행발명 3 각도조절수단을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1 극복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사건 2 발명은 하우징의 외측벽에 경사유지구를 형성함에 따라 하우징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 조리팬의 탈착 작업이 가능하고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도 보관이 가능하며, 경사유지구로만 하우징의 경사를 유지하므로 조리기의 전체 부피를 줄일 있는 효과도 있다고 것이다.

따라서 사건 2 발명의 구성요소 3 선행발명 1 대응구성 사이의 차이점 1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사실관계

.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드럼식 조리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5. 29./ 2013. 11. 13./ 특허 10-1331289
3) 특허권자: 원고 승계참가인, 김인호, 주식회사 대동에프앤디
4) 청구범위
【청구항 2】조리팬 바닥 중앙에는 돌출섬(10), 조리팬 내벽과 돌출섬(10) 상면 측면 사이에는 조리공간(31) 이루고, 돌출섬(10) 내에는 동력전달수단(20) 가지는 조리팬(30); (구성요소 1)
모터(41)로부터의 회전력을 상기 동력전달수단(20) 전달하는 회전축(43), 조리팬(30) 외측벽에 열을 가하도록 내측벽(40-1) 설치한 히터(42), 상기 조리팬(30) 수용하는 내측벽 (40-1) 조리팬수용홈(44) 이룬 상면 개방형 하우징(40); (구성요소 2)
상기 하우징(40) 외측벽(40-3) 조리기가 경사지게 놓이도록 하고 회전축이 경사지게 유지되도록 하우징의 경사를 유지하며 자전하는 조리팬(30) 측벽 외측에 히터(42) 오도록 맞추어 경사를 제공하는 경사유지구(50); (구성요소 3)
조리팬(30) 상단 테두리 양단에 부가하여 결합하고, 조리팬(30) 상단부를 여닫는 조리팬뚜껑(70)과의 로킹구(85) 가지는 조리팬 손잡이(80); 로킹구 (85) 로킹 결합시 조리팬(30) 같이 회전하는 조리팬뚜껑(70) 포함하여 구성하고; (구성요소 4)
상기, 동력전달수단(20) 돌출섬(10) 상면 중앙공(11) 관통하여 돌출섬(10) 저면공간(12) 노출되며 하부 중앙에 회전축(43) 회전력을 전달받는 각형 (21) 가지는 볼트관(23); 볼트관(23) 상단에 일체로 형성되어 돌출섬(10) 상면으로 노출되는 받침부(24); 상기 볼트관(23) 나사 결합하여 볼트관(23) 돌출섬(10) 고정하는 너트(28) 포함하는 드럼식 조리기. (구성요소 5)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조리팬(30) 조리공간(31) 내벽에는 적어도 하나의 수직 뒤집음판(32) 부가 설치하며, 수직 뒤집음판(32) 하단은 돌출섬(10) 상단보다 높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럼식 조리기.



.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2009. 8. 20.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2009-187909호로 공개된가열조
리기’에 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
선행발명 2 2001. 10. 23. 일본공개특허공보 특개2001-292914호로 공개된회전
드럼식 식재가열기 관한 것이다.


3) 선행발명 3
선행발명 3 1997. 2. 26. 발행된 일본특허공보 2584351호에 게재된가열조리
기’에 관한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 사건 2 발명과 선행발명 1 대비 - 공통점 차이점 분석

(1) 구성요소 1
사건 2 발명의 구성요소 1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 구성요소는 모두 돌출섬(저면부)2), 돌출섬의 상면 측면 사이의 조리공간(저면부의 상면 측면 사이의 공간) 이루고 돌출섬(저면부) 동력전달수단(회전구동수단) 가지는 조리팬 (용기)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2) 구성요소 2
사건 2 발명의 구성요소 2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 구성요소는 모두 모터(구동부)로부터 회전력을 전달하는 회전축(샤프트), 내측벽에 설치한 히터(가열 수단), 내측벽이 조리팬 수용홈(용기 수납부) 이룬 상면 개방형 하우징(본체)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3) 구성요소 3
사건 2 발명의 구성요소 3 경사유지구는 하우징의 외측벽에 형성되는 것으로, 조리팬 히터를 경사진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 본체(3) 내에 있는 용기 히터가 경사진 상태로 유지될 있도록 용기수납부(17)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으로, 본체 외측에 별도의 경사유지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차이점 1’).

(4) 구성요소 4
사건 2 발명의 구성요소 4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 구성요소는 모두 조리팬(용기) 상단부를 여닫는 조리팬뚜껑(개폐뚜껑) 손잡이를 구비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4 손잡이는 조리팬의 상단에 부가 연결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1 손잡이는 용기와 별도로 구성된 덮개(9) 개폐 덮개(10) 설치되어 있고, 구성요소 4 조리팬 손잡이에는 뚜껑과 결합되는 로킹구를 구비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로킹구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차이점 2’).

(5) 구성요소 5
사건 2 발명의 구성요소 5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 구성요소는 모두 회전력을 전달받는 각형 홈을 구비하여 모터의 동력을 조리팬(용기) 전달하기 위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5 조리팬의 저면에 형성된 구멍에 돌출되고 볼트관 너트 결합에 의해 조리팬에 고정되는 반면, 선행발명 1 회전구동수단은 용기(2) 내저부 외측에 형성된 돌기에 결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차이점 3’).

.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
() 사건 2 발명과 선행발명 1 모두 음식물의 가열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 음식물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교반될 있도록 조리팬(용기) 경사진 상태에서 회전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사건 2 발명은 조리팬이 경사진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조리팬을 수용하는 하우징의 외측벽에 경사유지구를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선행발명 1 용기가 경사진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용기가 수납되는 본체 내의 용기 수납부를 수평면에 대하여 경사지게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 살피건대, 선행발명 1 명세서([0080])에는용기의 형상, 그리고 용기 수납부의 형상에 대해서도 용기 내에 넣어지는 피조리물에 맞게 적절하게 형상을 변경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 선행발명 1 본체의 외곽 형상을 변경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사나 암시도 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1 본체 내의 용기 수납부를 경사지게 형성함으로써 거기에 수납되는 용기를 경사진 상태로 유지하므로 본체 외측에 경사유지구를 추가함으로써 본체를 경사지도록 변경할 기술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 1 본체의 바닥이 수평으로 형성되고 본체가 바닥과 수직을 이루도록 놓여지는 것을 전제로 본체 내의 용기 수납부를 경사지게 형성하는 것을 기술적인 특징으로 하는데, 본체 외측에 경사유지구를 형성하기 위해 본체 내부의 경사를 없애 용기가 수직으로 삽입될 있도록 본체 내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것은 선행발명 1 특유한 기술적 사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설령, 선행발명 2 핸들(17) 선행발명 3 각도조절수단(26) 각각 회전드럼(11) 조리용 냄비(14) 기울기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사건 2 발명의 경사유지구에 대응되는 구성요소로 보아 이를 선행발명 1 결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바와 같이 선행발명 1 본체는 바닥과 수직을 이루도록 놓여지게 되고 본체 내부로 용기가 경사진 상태로 삽입될 있는 구조로 용기수납부가 형성되어 있고 용기수납부 속으로 용기가 경사지게 수납되어 있는 것이므로, 달리 용기의 경사 각도를 조절할 동기가 없고 각도를 조절하고자 경우에는 본체의 다른 구조의 상당한 변경을 수반한다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 핸들 선행발명 3 각도조절수단을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1 극복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사건 2 발명은 하우징의 외측벽에 경사유지구를 형성함에 따라 하우징을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 조리팬의 탈착 작업이 가능하고 수직으로 세운 상태로도 보관이 가능하며, 경사유지구로만 하우징의 경사를 유지하므로 조리기의 전체 부피를 줄일 있는 효과도 있다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사유지구와 같은 구성은 음식물 조리기 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를 선행발명 1 본체에 형성된 다리에 적용함으로써 차이점 1 쉽게 극복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호증의 1 내지 3 기재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조리판의 경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사유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평면형 가열조리판에 관한 고안이 다수 공개되거나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으나, 이는 평면형불판에 관한 고안들로서 거기에 형성된 경사유지구는 불판의 일측을 높게 하여 가열된 육류로부터 배출되는 기름이 중력에 따라 아래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 반면, 회전식 조리기에 관한 사건 2 발명의 경사유지구는 아래쪽으로 기름을 배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용기 내부의 공간을 경사지게 만들어 조리기가 회전할 경우 조리물을 손으로 뒤집지 않더라도 피조리물이 자동적으로 교반되도록 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이므로, 평면형 불판에 사용되는 경사유지구가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사건 2 발명의 드럼식 조리기에 형성된 경사유지구까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평면형 불판에 사용되고 있는 경사유지구가 회전식 조리기 분야에도 쉽게 적용할 있는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바와 같이 선행발명 1 본체 내의 용기수납부가 용기를 경사지게 수납할 있도록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본체 외부의 하부에 형성된 다리의 길이를 상이하게 변경하여 본체 자체를 기울어지게 변경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 따라서 사건 2 발명의 구성요소 3 선행발명 1 대응구성 사이의 차이점 1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차이점 2
() 사건 2 발명은 손잡이가 조리팬의 상단에 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조리팬을 하우징에 착탈할 이용되는 것이다.

() 살피건대, 선행발명 1 명세서([0026])에는개폐 덮개(10) 1 손잡이부(11) 구비함과 함께, 덮개(9) 본체에도 2 손잡이부(12) 구비하고 있다. … 2 손잡이부(12), 개폐 덮개(10) 개방한 상태에서 2 손잡이부(12) 맞닿게 하면, 개폐 덮개(10) 세우게 상태에서 지지하는 스토퍼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선행발명 1 1 손잡이부는 단지 개폐 덮개(10) 개폐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건 2 발명의 뚜껑(70) 중앙부에 형성된 손잡이(도면부호 미도시) 대응되고, 사건 2 발명의 손잡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선행발명 1 2 손잡이부인지 아니면 용기 상단의 테두리부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선행발명 1 명세서([0022])에는용기(2) 조리기 본체(3) 착탈 가능한 것으로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리기에 장착되는 용기를 용이하게 인출하기 위한 손잡이의 위치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기의 크기, 형상 피조리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변경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것이므로, 선행발명 1 2 손잡이의 위치를 용기의 상단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용기의 상단의 형상을 손잡이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한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선행발명 1에는 사건 2 발명의 로킹구에 대응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선행발명 2에는 회전드럼(11) 회전하는 동안 피조리물이 뚜껑(61) 외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61) 일측에 구멍(61a) 형성하고 케이스의 상단에 설치된 (64) 장착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5호증의 [0024] 5).

나아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 구성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에 대해 살피건대, 선행발명 1 명세서([0014], [0015], [0055], [0057])에는 용기의 내용물이 흘러 넘쳐 용기가 더렵혀질 있다는 문제점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고, 음식물 조리기에 있어서 피조리물의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과 본체를 로킹구에 의해서 밀봉하는 것은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조리물이 뚜껑 외부로 이탈되지 않도록 선행발명 2 로킹 수단을 선행발명 1 결합하고자 것이고, 결합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선행발명 2 로킹 수단은 조리시 회전하는 회전드럼과 뚜껑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드럼을 지지하는 케이스와 뚜껑을 결합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커버 덮개와 회전드럼의 개구부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있기는 하지만, 선행발명 2 로킹 수단을 망상의 회전 드럼을 이용하여 , , 참깨 액상이 아닌 고형물을 조리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프, 등의 끓임 요리에도 이용되는 선행발명 1 조리기에 적용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라면 조리시 액상의 피조리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폐 덮개 덮개와 용기를 완전히 밀봉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있으므로, 선행발명 1 개폐 덮개 용기에 선행발명 2 로킹 수단을 결합하여 밀폐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사건 2 발명의 구성요소 4 선행발명 1 대응구성 사이의 차이점 2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차이점 3
() 살피건대, 사건 2 발명의 동력전달수단과 선행발명 1 회전구동수단(30) 모두 ‘T' 형상이고, 모터(구동부) 회전력을 조리팬(용기)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시 조리팬(용기) 착탈할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따라 동력전달수단(회전구동수단) 세부적인 구성상 차이는 상기 ’T'자형의 머리 부분을 용기 내부에 직접 결합하였는지 아니면 용기 외부에 형성된 돌기부와 간접적으로 결합하였는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에 불과한데, 모터의 회전력을 용기에 전달하는 전달 수단을 고정함에 있어서 용기의 내부에 직접 결합할 것인지 아니면 용기의 외부에 간접 결합할 것인지는 피조리물의 종류, 회전력의 크기, 용기의 형상 크기, 용기의 착탈 빈도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채택할 있는 정도의 설계 변경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구성요소 5 ‘T’자형 하단의 외부가 볼트 형상이고, 볼트 형상에 너트를 결합하여 고정하는 구성은 부품을 고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기술이며, 위에서 바와 같이 동력전달수단을 용기의 내부에 직접 결합할 것인지 아니면 용기의 외부에 간접 결합할 것인지 여부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동력전달수단을 내부에 직접 결합함에 있어서 볼트 너트 구조를 채용하는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사건 2 발명의 구성요소 5 선행발명 1 대응구성 사이의 차이점 3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극복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은, 사건 2 발명은 동력전달수단이 조리팬과 일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리팬을 분리할 경우 동력전달수단도 함께 분리되는 반면, 선행발명 1 용기를 꺼낼 경우 용기와 회전구동수단이 분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사건 2 발명은 조리팬 내부에 동력전달수단이 고정되므로 조리팬의 기울임 각도, 조리물의 무게 등에 관계없이 조리팬이 하우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전식 조리기의 조리팬(용기) 분리할 경우 동력전달수단(회전구동수단) 함께 분리되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회전구동수단의 구조에 따른 효과의 차이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용기를 경사진 상태에서 지지하는 역할은 고정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우징(본체) 설치된 롤러와 함께 수행되는 것이므로 조리팬(용기) 지지 구조는 통상의 기술자가 조리기의 기울임 각도, 내용물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회전구동수단의 구조, 크기와 롤러의 개수, 배치 등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결론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사건 2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없다. 또한 사건 3, 7 내지 10 발명은 사건 2 발명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앞서 바와 같이 사건 2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동일한 이유로 사건 3, 7 내지 10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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