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피고 D는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D가 그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만 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D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관한 감시․감독 등의 직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결과 원고들은 G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투자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고, 그 임무해태와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어, 피고 D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2011. 4. 28.부터 2014. 8. 19.까지는 피고 E가, 2014. 8. 19.부터 2015. 2.
27.까지는 피고 D가, 2015. 2. 27.부터 2016. 9. 2.까지는 다시 피고 E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의
체결
1)
G는
2014. 12. 무렵 원고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와
H건업을 운영하는 원고 A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ㄱ]필지 외 6필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미 80%의 지역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으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만 하면 성사되고 수익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소개하며 원고들이 6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얻는 수익금의 25%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15. 1.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금 6억 원」, 「투자업무 ◯◯ ◯◯ ◯◯동 재개발지구 신축 아파트 피고 회사(시행사) 추진사업기금」으로 하고, G를 피고 회사의 보증인으로 하여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G가 피고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4)
그런데 G는 이보다 앞서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60호로 「2006년경 [ㄱ]필지 외 6필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08. 5. 22.경 울산광역시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요건인 8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여 울산광역시청으로부터 보완지시를 받았고, 2009. 3. 9.경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승인신청을 취하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이 진행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6. 중순경 피해자 박〇〇에게 “[ㄱ]필지 외 6필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년 후에 1억 6,000만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27.경 1,500만 원, 2012. 7. 5.경 8,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 2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노221호로 항소하였다.
5)
원고들은 G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29.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투자약정에 따라 2015. 1. 28.부터 2015. 12. 17.까지 21회에 걸쳐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합계 3억 7,000만 원, G가 지정한 I(G의 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제2차 투자약정의
체결
1)
이후 원고들은 2016. 1. 6. 자신들이 투자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듣기 위하여 G를 만났는데, G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재차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2차 투자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E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G는 피고 회사 명의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투자약정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부 2016년 제00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들은
2016. 1. 7. 이 사건 제2차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의 형사고소
1)
G는
2016. 1. 22. 울산지방법원
2015노221호 항소심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2016도218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4. 8.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2)이후 원고들은 위와 같이 G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11. 25. G와 피고 D, E가 자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제1, 2차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합계 7억 9,0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G와 피고 D, E를 경찰에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7. 1. 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G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나 위 유죄 판결의 형 집행 중 2016. 12. 12.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피고 D, E는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고소를 취하하여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2. 법원의 판단 - 대표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참조), 무릇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등 참조).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D가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 D가 그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만 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D가 이 사건 제1차 투자계약에 관한 감시․감독 등의 직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결과 원고들은 G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투자금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고, 그 임무해태와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법한 이사가 아니라는 주장
먼저 피고 D는, K의 부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만 경료한 것일 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선임되거나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적법한 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되고(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판결 참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상법 제39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제3자가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를 한 후에 그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 D는 2014. 8. 1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 2. 27.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재직기간 중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는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친 대표이사로 추정되고, 피고 D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 당시 피고 D는 적법한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다는 주장
다음으로 피고 D는, 2014. 12. 말경 K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 E에게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사임함을 표시함으로써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사임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는 2014. 8. 1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 2. 27.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점,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서에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2014. 12. 말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악의나 중과실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피고 D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활동이 피고 D의 직무집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D를 배제한 채 G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D의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기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자신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지게 되는 이사의 자기책임으로서 그 제3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이를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사유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 중과실이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71240 판결 등 참조), 피고 D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D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 5억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피고 E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차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 E는 위 각 투자금 상당의 손해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손해는 근본적으로 G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와도 그 발생원인과 책임범위가 중첩되므로, 피고 D, E의 각 손해배상채무는 G의 손해배상채무,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무와 그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D는, 자신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4. 8. 19.부터 2015. 2. 27.까지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2억 원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2015. 1. 28.부터 2015. 12. 17.까지 21회에 걸쳐 피고 회사나 I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5억 9,000만은 모두 피고 D가 그 임무를 해태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 D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위와 같이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다만, 상법 제401조가 정하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당해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과 그 정도, 임무해태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① 피고
D, E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나 각 투자약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투자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D, E가 어떠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들은
G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상황, 수익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높은 수익률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피고 D의 경우에는 2014. 8. 19.부터 2015. 2. 27.까지 한시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들과 만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으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4,000만 원은 그 재직기간 이후에 원고들로부터 피고 회사 측에 지급된 것이고, 전체 손해액 중 2억2,0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아닌 G의 딸 I의 계좌로 송금된 돈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D, E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공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D의 책임을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 손해액의 40%로, 피고 E의 책임을 이 사건 제2차 투자약정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라)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G, 피고 회사와 그 액수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5억 9,000만 원의 40%인 2억3,600만 원, 피고 E는 이 사건 제2차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2억 원의 60%인 1억2,000만 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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