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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3일 월요일

[직무발명 발명자] 발명자의 확정 - 공동발명자 전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 의한 출원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판결


특허법원 2008. 7. 10. 선고 20079040 판결

사건 특허발명은 열처리 장치의 히터 어셈블리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Y회사 히터개선팀의 팀원인 X, A, B 또는 사람들과 C, D 공동발명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공동발명자 중의 1인인 X으로부터만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피고에 의하여 특허출원되었다가 W 회사에게로 양도되어 출원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있고, 달리 피고가 X 외의 다른 공동발명자들로부터도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공유자들인 공동발명자들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 1997. 3. 6.부터 2006. 1. 20.까지 Y 회사의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히터개선팀에 소속되어 반도체 열처리 장치인 히터의 개선과 개발을 연구하였는데, 히터개선팀의 구성원은 2002. 2. 16.부터 9개월 정도는 연구소 소속의 X, 생산부 소속의 A, B, 영업팀 소속의 C이었고, 2005. 2.경부터 2개월 정도는 X, A, B, D이었다가 후에 D 팀원에서 빠졌습니다.

히터개선팀은 히터의 문제점을 찾아 히터의 수명을 늘리는 등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연구소 직원뿐만 아니라 생산부와 영업팀 소속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단열층의 단열블럭, 휭거(지지부재), 열선 등의 형상과 구조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발하였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하여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실현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토론한 다음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도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X 하였습니다.

2005년경에 히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히터 열선과 단열층 사이에 종이를 끼워 틈새를 두는 제조방법, 휭거(지지부재) 관하여 단열층의 단열블럭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T 역삼각형 등으로 돌출된 돌출부와 열선이 빠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여러 개의 지지홈, 휭거(지지부재)들의 결합을 위한 끼움돌기와 끼움홈 등을 연구하여 X등은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에 피고는 X로부터 히터개선팀이 완성한 사건 특허발명을 양수받아 특허출원을 하였고, 특허심사과정 중에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W 회사에게로 양도한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특허분쟁 우선권] PCT 국제출원인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후출원 당시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았다고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1274 판결

1. 판결의 요지

한국에 출원된 선출원에 대한 출원을 받을 있는 권리들을 양수한 甲은 선출원들을 기초로 중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후출원) 하면서 선출원 발명에 관한 우선권 주장을 하였고, 원고는 甲으로부터 후출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후출원) 대한 국내서면을 제출하였고, 국내서면에는 사건 선출원에 관한 우선권주장이 포함되었다.

원심은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있는 자는 선출원의 출원인( 특허법 38 4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승계인 포함)이고,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은 후출원의 출원시점에 동일해야 하는데, 원고들의 후출원의 출원시점에서의 출원인과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사건 선출원의 출원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선행발명과 사건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건 선출원의 출원인과 사건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권리이전계약서 등에 따라 甲이 우선권을 주장할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국내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 PCT 국제출원에서 후출원 당시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다르다고 보아 우선권 주장을 무효로 보아서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2. 적용법리 - PCT 자기지정출원 과정에서 후출원인이 후출원 당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있다고 판단한 사례

우리나라에서 먼저 특허출원을 이를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그로부터 1 이내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 한다) 정한 국제출원(이하 'PCT 국제출원이라 한다) 지정국을 우리나라로 있다(이하 ’PCT 자기지정출원이라 한다). 경우 우선권 주장의 조건 효과는 우리나라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CT 8 ⑵⒝].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으로 먼저 출원(이하선출원이라 한다)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있다(특허법 55 1).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이하선출원 발명이라 한다) 같은 발명에 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일정한 특허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은 선출원을 (이하우선권 주장일이라 한다) 것으로 본다(같은 3).

따라서 발명자가 선출원 발명의 기술사상을 포함하는 후속 발명을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선출원 발명 후출원 발명과 동일한 부분의 출원일을 우선권 주장일로 보게 된다. 이러한 국내우선권 제도의 취지는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발명자의 누적된 성과를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발명을 또는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갖고(특허법 33 1 본문),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는 이전할 있으므로(특허법 37 1), 후출원의 출원인이 후출원 시에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 승계하였다면 우선권 주장을 있고, 후출원 시에 선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출원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특허법 38 4항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참여자와 특허를 등록받을 자를 쉽게 확정함으로써 출원심사의 편의성 신속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우선권주장에 관한 절차에 적용된다고 없다. 따라서 후출원의 출원인이 선출원의 출원인과 다르더라도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다면 우선권 주장을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 사실관계

1) 소외 1 소외 2 출원한 사건 선출원 발명(이하 출원을 사건 선출원’이라 한다)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다.
 2) 소외 3(영문성명 생략) 소외 1로부터 사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PCT 국제출원을 있는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 중국특허청에인트라 예측 모드를 유도하는 방법 장치라는 이름의 발명에 대해 PCT 국제출원(이하 사건 후출원이라 한다) 하면서 사건 선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였다.
3) 제닙 피티이 엘티디(이하제닙이라 한다) 소외 3으로부터 사건 후출원에 관한 권리를, 원고는 사건 후출원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를 제닙으로부터 양수한 특허출원인명의를 변경하였다.
4) 원고는 특허청장에게 특허법 203조에 따라 사건 후출원에 관하여 사건 선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국내서면을 제출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2014. 10. 13. 특허번호 1452195호로 특허권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

. 판단

1) 소외 3 사건 후출원을 사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시점에 사건 선출원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건 후출원 시에 사건 선출원에 대하여 반드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없다. 소외 3 사건 선출원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있는 권리의 승계사실을 후출원일 이후에 증명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가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사건 권리이전승계서는 사건 후출원 발명의 등록 전에 제출되었으므로 특허법 시행규칙 26 1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있다.

2) 사건 선출원의 출원인과 사건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권리이전계약서 등에 따라 소외 3 우선권을 주장할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국내 특허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 PCT 국제출원에서 후출원 당시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다르다고 보아 우선권 주장을 무효로 보아서는 것이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건 후출원 시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건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우선권 주장일 이후에 공개된 원심 판시 선행발명과 사건 특허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내우선권 주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