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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7일 금요일

[특허침해 분쟁 미국사건] WARF에 대한 Apple의 5억달러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비침해로 인정하여 파기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WARF) v. Apple Inc. (Fed. Cir. 2018)





위스콘신주 연방지방법원이 2017. 7. WARF 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에 대하여 2016. 12.까지 배상금으로 56백만달러를 인정한 1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애플이 항소하였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2018. 9. 28. 1 재판에서 보여준 증거를 감안할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침해가 인정되어 WARF에 청구할 수 있었던 손해배상액은 0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WARF 2014 초에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되는 A7, A8, A8X 등의 SOC(System on Chip) 디자인에서 WARF의 특허된 컴퓨터 마이크로아키텍처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병렬 처리는 엄격한 순차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코드를 빠르게 수행할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을 사용하면 하나의 병렬 프로세스가 다른 병렬 수행 프로세스로부터 입력(: 데이터 주소) 필요로 하는 모호한 종속성(ambiguous dependency) 문제가 발생할 있습니다. 설정에서, 프로세서는 추측값이 맞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명령을 추측실행(speculation) 있습니다. 때에 잘못된 추측(mis-speculation) 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오류가 발생합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특정 데이터로드(LOAD) 명령어과 관련된 잘못된 추측의 "예측" 요구하는 특허 청구항에 대한 것으로써, 데이터로드 명령어는 예측을 호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됩니다. , WARF 특허 청구항에 따르면 프로세서가 오류가 "특정 명령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침해 평결을 뒤집어 Apple 제품에서 특정 명령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프로세서가 예측을 수행하는 동안, 문제는 예측값이 하나의 특정 명령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명령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Apple 프로세서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에 대한 식별자를 생성하여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명령어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런 다음 식별자에 대해 예측이 수행됩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특정 load 명령과 관련된 예측은 예측과 해당 명령어 간의 일대일 관계를 필요로 하고 일대다수 관계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방 법원에 "특정(particular)"이라는 용어에 평범하고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하나의 예측이 하나의 load 명령어와 관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의미를 적용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배심원이 애플의 시스템이 특정한 명령어와 관련된 하나의 예측을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할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시스템의 예측은 여러 명령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방항소법원은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특허 분쟁] 애플이 위스콘신 주립대에게 5억달러(5500억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허는 컴퓨터 아키텍처에 관련된 발명 – WARF vs. APPLE, Inc. 판결


애플이 위스콘신 주립대에게 5억달러(5500억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허는 컴퓨터 아키텍처에 관련된 발명 – WARF vs. APPLE, Inc. 판결

 재판에서 2015. 10. 배심원단은 23400만달러(2600억원) 손해배상액으로산정하였으나위스콘신주 연방지방법원은 2017. 7.  판결 이후에 WARF 특허의 존속기간인 2016. 12.까지 계속된 애플의 침해와 이자 등을 이유로 56백만달러를 배상할 것으로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세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병렬수행을 이용하게 되는데쓰레드 레벨에서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기법과  명령어 레벨에서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기법이 있습니다명령어 레벨 병렬수행(ILP, Instruction Level Parallelism) 하드웨어에서 구현한 프로세서를 통상 수퍼스칼라 프로세서(Superscalar Processor)라고 합니다초기의 프로세서는 한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순차적으로 수행(In-order Execution)하였으나 ILP 구현한 프로세서는 한번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비순차적으로 수행(Out-of-order Execution)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애플의 A7, A8 등의 프로세서가 WARF 특허를 침해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WARF US5,781,752 특허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비순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령어 간의 데이터 의존성(data dependency)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메모리로부터 읽어 들이는 명령어 간의 의존성에 대한발명입니다실행시간 중에 메모리에 쓰고 읽는 Load/Store 명령 간의 의존성과mis-speculation history 살펴보고 mis-speculation 확률이 낮은 경우에 비순차 수행을 실시하여 높은 ILP 추구하게 됩니다. Speculation 실패(mis)하게되면 비순차 수행되고 있던 명령어 집단을 모두 취소하고 해당 부분은 다시 순차 수행하게 되어 ILP 낮아지게 되므로, mis-speculation 확률이 낮은 데이터 의존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순차 수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결정된 실시료 수준은, WARF 애플과의 소송 이전에 Core2Duo 프로세의 침해에 대하여 경고장을 보내고 소송 전에 화해하여 2009년에 11천만달러 상당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인텔의 사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인텔애플 이외에도 독자적으로 프로세서를 설계생산판매하고 있는 AMD, 삼성퀄컴 등에도 2016. 12.까지의 생산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잠재적인 위협이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