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위스콘신 주립대에게 5억달러(5500억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허는 컴퓨터 아키텍처에 관련된 발명 – WARF vs. APPLE, Inc. 판결
위 재판에서 2015. 10. 배심원단은 2억3400만달러(2600억원)를 손해배상액으로산정하였으나, 위스콘신주 연방지방법원은 2017. 7.말 위 판결 이후에 WARF 특허의 존속기간인 2016. 12.까지 계속된 애플의 침해와 이자 등을 이유로 5억6백만달러를 배상할 것으로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세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병렬수행을 이용하게 되는데, 쓰레드 레벨에서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기법과 각 명령어 레벨에서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명령어 레벨 병렬수행(ILP, Instruction Level Parallelism)을 하드웨어에서 구현한 프로세서를 통상 수퍼스칼라 프로세서(Superscalar Processor)라고 합니다. 초기의 프로세서는 한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순차적으로 수행(In-order Execution)하였으나 ILP를 구현한 프로세서는 한번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비순차적으로 수행(Out-of-order Execution)할 수 있습니다. 위 재판에서는 애플의 A7, A8 등의 프로세서가 WARF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WARF의 US5,781,752 특허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비순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각 명령어 간의 데이터 의존성(data dependency)를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메모리로부터 읽어 들이는 명령어 간의 의존성에 대한발명입니다. 실행시간 중에 메모리에 쓰고 읽는 Load/Store 명령 간의 의존성과mis-speculation history를 살펴보고 mis-speculation의 확률이 낮은 경우에 비순차 수행을 실시하여 높은 ILP를 추구하게 됩니다. Speculation이 실패(mis)하게되면 비순차 수행되고 있던 명령어 집단을 모두 취소하고 해당 부분은 다시 순차 수행하게 되어 ILP가 낮아지게 되므로, mis-speculation 확률이 낮은 데이터 의존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순차 수행을 시도하게 됩니다.
위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결정된 실시료 수준은, WARF가 애플과의 소송 이전에 Core2Duo 프로세의 침해에 대하여 경고장을 보내고 소송 전에 화해하여 2009년에 1억1천만달러 상당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인텔의 사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텔, 애플 이외에도 독자적으로 프로세서를 설계, 생산, 판매하고 있는 AMD, 삼성, 퀄컴 등에도 2016. 12.까지의 생산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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