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특허법원(Patent Court in the High Court of Justice)의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 인용 – 2017. 4. 5.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
언와이어드플래닛(Unwired Planet)은 2013년 에릭슨으로부터 통신특허 2000여건을 매입한 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NPE입니다. 언와이어드플래닛은 2013. 11. 자사의 3G, LTE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화웨이, 구글을 제소하였습니다. 이후 구글과 삼성전자는 차례는 언와이어드플래닛과 화해를 하고 법적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웨이는 해당FRAND조건 위반, 특허 무효, 독점금지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계속 다투어 왔습니다.
영국특허법원은 양 당사자의 계속된 FRAND 실시료 주장을 정리하여 실시료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이 포함된 Major Markerts에서4G의 경우 장비 0.051%, 단말 0.052%, 3G의 경우 장비 0.016%, 단말0.032%, 2G의 경우 장비 0.064%, 단말 0.064%로 FRAND 실시료 수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실시료 산정의 기준은 단말의 경우는 평균 판매가격, 장비의 경우는 장비 매출액입니다.
Unwired Planet FRAND rates for Major Markets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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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ets (3G and 4G are multi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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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mark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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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families used to derive bench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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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t MM SEP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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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for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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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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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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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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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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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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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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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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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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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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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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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3G/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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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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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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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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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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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not multi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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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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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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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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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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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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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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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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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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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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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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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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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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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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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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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국특허법원은 위 FRAND 조건 실시료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Huawei에게금지청구를 인용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블로그에 게재하겠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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