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0일 화요일

[지적재산권 분쟁] 차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5가합565936 판결


차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5가합565936 판결

1. 사실 관계

X LED 응용제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B 전자부품전원공급장치의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A 전기차 개발생산전원공급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는 B입니다. B X 의뢰에 2012. 8. X 직원 D 함께제품( 사건 제품) 개발하였고, B 2012. 10. 30.경부터 E 제품을 생산하여X 모델명과 X 제조원으로 표기된 라벨(X 라벨) 부착하여 X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B 2013. 9.경까지 X로부터 1억원을 초과하는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상 X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V 직원 F 사이에 제품의 재고품에 X 라벨을 부착하여 V 통하여  업체에 판매하였습니다. 2013. 10. 25.부터 2014. 2. 2.까지 V에게 X 라벨을 붙인 제품을  395(10,561,100 상당) 납품하였고, F 2013. 10. 29.부터 2014. 2. 25.까지 이를 G, H 등에 판매하였습니다그리고 A B 2014. 5. 22.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제품과 유사한 K(200W), L(300W) 제품을 생산하여 S 공급하였습니다.

2. E 제품의 개발 경위

공진 컨트롤러 L6559 공지된 기술로써 SMPS 전원공급장치에 적용되는데, E 제품은 SMPS 전원공급장치 제품으로써 L6599 PWM(Pulse Width Modulation) 컨트롤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 제품은 원고의 개발의뢰를 받은 B X 직원인D이고, B L6599 적용한 제품의 회로도 초안과 시제품을 만든 후에 D 부품정보등을 추가하여 초안을 수정하고 최종 회로도를 작성하였습니다. B X 직원 D로부터 E 제품의 개발 요청을 받고 고등학교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별다른대가 약정 없이 기술개발을 하였고제품 샘플도 부품비만을 받고 기술을 X 넘겨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B 진술과 같이 X 2012. 8. 30. B로부터 제품의 부품  인증비용을 19,593,420원을 청구받고, 2012. 9. 20. B에게7,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X 제품 개발을 위해 1억원을 지출하였고 B에게 연구개발비로 99,519,257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법원은 X 주장하는 연구개발비 지급 시점은2015. 9. 25. 개발완료 무렵인 2012. 8.경에서 3년이나 지난 시점이고 2013. 9.경에 X 피고에게 제품 대금 채무가 1억원 이상 있었으므로, X 개발비용 1억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X 지급한 부분은 미지급 대금채무의 변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3. B 제품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제품을 생산하였다는 X 부정경쟁방지법 2 1 차목 주장에 대한법원의 판단

제품(100W) B 1제품(200W) 인쇄회로기판이 유사한 점을 인정되나, E 제품의 출력용량은 100W임에 비해 B 1제품은 200W 향상되었고이를 위해서는 전류량 증가에 따라 소자값 변경 등의 최적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인쇄회로기판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B 1제품이 제품을 그대로 이용하여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없고오히려 B등의 노력을 통해 생산적 또는 변형적 이용 내지 모방을 통해 제품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제품 케이스 디자인과 관련하여 X 등이 X 등록디자인을 제품의 케이스 커버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E 제품은  디자인 출원일(2004. 5. 26.) 이전인 2012. 10. 30.경부터 생산판매되었으므로 출원  공지로 권리가 부정되므로비록 유사한 케이스 디자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 무단사용으로 보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품 형상과 관련하여 유사하다고 주장하나동일 출력의 경우 인쇄회로 기판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E 제품은 직육면체인 반면 B  제품은 8면체의 형상이고 단면이 6각형이고, E 제품의 라벨은 측면에 검정색으로 인쇄부착되었으나 B 제품은 파란색빨간색검정색 등으로 상부에 인쇄되어 있어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고 보았습니다더욱이 인쇄회로기판은 제품이 에폭시 몰딩되어 일반 수요자가분해하지 않고   없어 제품 형상 유사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래의 사실을 근거로 제품이 X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 등이 제품의 인쇄회로기판 등을 사용하여 B  제품을 생산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제작기술 정보는 B  개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하거나 공지기술을 이용한 것에불과하여 X 대하여  정보의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없고, B  제품은 회로의 소자값 변경 등의 최적화 작업을 거쳐 제품을 변경한 제품으로  외형도 서로 다르므로, B 등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 2 1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B 등이 제품의 회로도인쇄회로기판 등을 토대로 이를 개량한 B  제품을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E 제품의 개발 경위를 보면 제품의 회로도인쇄회로기판등은 제품의 회로도 초안을 작성하고 제품개발과 생산을 담당하였던 B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B 등이 제품의 제작기술 관련 정보를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입수하였다고   없다.

2) B X 대하여 제품의 제작기술에 관한 사용금지의무를 부담한다거나 등이 의도적으로 X 영업을 방해하거나 B  제품을 염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작기술을 이용하였다고   없다.

3) E 제품과 B  제품은  외형이 서로 달라  출처가 혼동된다고   없고, B등에게 일반 수용자로 하여금 제품과 B  제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의도도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시사점

 판결에서 부정경쟁방지법 2 1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확인할  있습니다. i) 제품 등의 개발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사실, ii) 아무런 권리 없이 무단으로 상대방 제품 등을 사용 또는 유사하게 복제한 사실, iii)  결과 외형 등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중소벤처 기업들이 제품개발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타사 제품의 모방과 창조적 변경을 통하여 경쟁 제품을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있으나 출처가 오인될  있는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것이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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