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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0일 화요일
[회사 법무] 에릭슨 5G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 공개
에릭슨 5G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 공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에릭슨이 자신의 5G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하여 라이선스 로열티 정책을 공개하였습니다. 에릭슨은 자사의 5G 표준필수특허를 라이선스 하는 경우에 고성능 휴대폰의 경우에는 5$이고 저가 휴대폰의 경우에는 2.5$로 책정하여 2.5$에서 5$ 사이의 로열티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릭슨은 현재 휴대폰 사업은 하지 않고 NPE와 같이 특허 라이선스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사 특허의 적극적인 라이선스 정책으로 회사 매출을 증가시킬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표준필수특허에 대하여 각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인 라이선스 정책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법원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에 따른 협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릭슨의 이러한 공개정책은 각국의 공정거래 조사기관이 거래의 투명성, 과다 로열티, 특허 매복, 홀드업 등의 시장교란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릭슨이 위와 같은 라이선스 공개 정책에 따른 2.5 내지 5달러의 로열티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여 이를 기준으로 라이선시 회사들을 압박하고, 공개적인 로열티 정책을 제시하였으므로 라이선시가 고율의 로열티나 불평등 로열티 등의 이유로 협상을 결렬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라이선스 계약이 결렬돼 침해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라이선시가 법원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간의 표준특허 라이선스 싸움에 상대적으로 고가의 기술 라이선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 기업들은 위와 같은 공개 라이선스 정책을 잘 활용하여 5G 휴대폰 등의 사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표준특허의 거래 또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위한 가치 평가를 위하여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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