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특허법원의 FRAND Injunction 판결 – 2017. 6. 7. Unwired Planet vs. Huawei [2017] EWHC 1034 판결
본 사건에서 이미 2017. 4. 5. FRNAD 조건 실시료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Huawei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영국 특허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은 이에 대한 후속 판결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금지명령인 ‘FRAND 금지명령’(FRAND Injunction)이 도입되었습니다. FRAND 금지명령도 해당 표준특허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침해자가 FRAND 라이선스 계약을 인정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당사자들은 동일 사안으로 다시 법원에 금지명령의 당부를 물을 방법이 없는 통상적인 금지명령과는 달리 해석됩니다. 이 경우에 FRAND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해당 표준특허의 보호기간보다 짧으며장래의 금지명령은 법원이 FRAND 라이선스 유효기간의 종료 시에 새롭게 결정되도록 합니다. 즉, FRAND의 특성에 의거하여 FRAND 금지명령은 당사자가 FRAND 라이선스 기간의 만료 시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법원이 FRAND 라이선스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발생할 사안을 미리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 판결에서 FRAND 라이선스 만료일 전에 라이선스 만료 후를 대비한 이행사항을 시작해야하는 특허권자의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즉, 특허권자가 현재FRAND 라이선스가 만료되기 전에 FRAND 협상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해당 FRAND 라이선스가 종료한 이후에는 더 이상 FRAND 라이선스는 물론 금지명령도 인정받지 못할 수도 다는 것입니다.
FRAND 조건에 의한 로열티율은 본 판결에 첨부된 FRAND 라이선스 계약에 기재되어 있고, 라이선스 기간은 2020. 12. 31.까지입니다. 무선통신 분야의 표준특허에대한 라이선스 협상에서는 본 판결의 당사자 간에 맺도록 결정된 판결문 첨부FRAND 라이선스 계약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특허에 관한 침해분쟁에서 앞으로 법원이 단순히 금지청구를 인용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적절한 라이선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인FRAND 금지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표준특허를 사용해야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통신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과 직접 협상에 나서기 보다는 법원에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표준특허에 대한 FRAND 로열티율이 공개되어 협상에서 이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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