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기능을 갖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에 관한 특허분쟁 – 서울중앙지법 2017. 2. 10. 선고 2015가합548559 판결
본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광고기능을 갖는 음성기반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제공 시스템(제1특허)과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광고나 공지사항 등의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발신 식별자 표시 서비스(제2특허)에 관한 2개의 특허를 대상으로 국내 대기업S사를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특허 도면]
[제2특허 도면]
S사는 전화를 걸 때 지정된 자신의 이름, 애칭, 메시지, 이미지, 영상 등이 받는 사람의 휴대폰에 표시하는 서비스인 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MMS, AD on air, 그룹통화 서비스, 안심통화 서비스, 열린통화 플러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허권자는 위 S사의 서비스들이 자신의 위 2개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S사는 위 특허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위 특허들은 진보성이 없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특허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S사의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제1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 판결시에 상고심에 계속 중이었습니다. 제2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결정하였고 특허법원도 이를 지지하여 특허권자가 상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소송 외에서 무효심판 또는 특허법원에서의 패소로 특허권자는 불리한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 법원은 부가정보 아이디, 음성기반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발신자의 전화 단말기로부터 수신자로의 통화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또는 수단, 연결 정보 …를 포함하는 페이징 신호를 … 수진자의 전화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또는 수단 등의 구성 요소를 S사의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 S사의 실시 행위가 특허권자의 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 특허의 각청구항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임이 명백하여 이에 기초한 본 소송은 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으로 볼 때에,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의 무효가능성과 상대방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를 진행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다만,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선행기술 간의 결합의 가능성과 균등론의 적용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절차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원고들이 각100억원씩, 합계 200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여 인지대만 6천4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본 소송의 패소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1억원 이상의 소송비용을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많은 금액의 청구는 피고에게는 강한 압박이 될 수도 있지만, 본 소송과 같이 패소 시에는 원고가 소송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금액을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타협 가능성, 패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일부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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