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영업정지 사건으로 살펴본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에 대한 대응방안
파티게임즈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2017. 2. 28.부터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영업정지 처분은 ‘포커페이스 for kakao’ 게임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10. 11. 기간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및 동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동안 해당 게임 뿐만 아니라 파티게임즈의 모든 게임 서비스가 중단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게임산업진흥법 제35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제35조 (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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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유는 2016. 9.경 ‘포커페이스 for kakao’ 게임에 대하여 랭킹1위 달성자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한다는 순금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때문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청이 위 이벤트에 대하여 사행성 조장과 등급 분류를 받을 당시 해당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파티게임즈는 이벤트 공지 이후 문제가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순금 대신 게임 내 재화로 전달, 실제로는 유저 누구에게도 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파티게임즈는 법적 대응조치로 2017. 2. 22. 서울행정법원에 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은2017. 2. 27.자로 받아 들여져, 파티게임즈가 강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고 파티게임즈의 모든 게임 서비스의 제공에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순금카드의 실제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고 본 사안은 파티게임즈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제21조 제5항(과태료)을 위반한 사항으로써 법률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가 순금카드 제공광고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실제 순금카드를 제공하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파티게임즈가 등급분류 받은 사실과 다르게순금카드 제공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8조 제3호 위반이 아니라 제21조 제5항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21조 (등급분류) 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의2. 제21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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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보면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형사고발 또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다시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검토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 기간 동안에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하여 그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하는 신청을 함께 제기하는 것입니다. 형사고발에대해서도 위 검토결과를 검사, 형사 등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처분의 취소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어 빠른대응이 필요하고 집행정지 신청은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점은 업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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