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0일 화요일

[특허 분쟁] 미국연방대법원의 특허권 소진 판결 2017. 5. 30. Impression Products v. Lexmark


미국연방대법원의 특허권 소진 판결 2017. 5. 30. Impression Products v. Lexmark

Impression Products Lexmark 미국 외에서 판매한 프린터 토너를 수집하여재생한 후에 저가에 재생토너를 미국에서 판매하여 왔습니다. Lexmark 제기한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CAFC en banc 특허권자가 명시적으로 license 범위를제한한 경우이므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고   없다는 이유로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상고를 허가한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CAFC en banc 결정을 뒤집어 미국 국내외에서 Lexmark 특허권은 소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미국연방대법원은 특허소진이론은 제품이 시장에서 상업적 판매과정을 거치면 소유권에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밝히면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하면 특허권자가  판매에 대하여 부과한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관련된 특허권은 모두 소진된다결론을 지었습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Bloomer v. McQuewan 사건에 대한 1853  판결에 반영된소유권에 관한 보통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1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허소진의 원칙은 특허권자가 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품을 제작사용판매 또는 판매하는 것을 배제  수있는 권리에 한도를 부과하였다 보면서, ‘특허권자가 물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할  제품은  이상 특허에 의한 독점권의 한계 안에 있지 않으며 소유권과 함께 오는 권리와 이익을 지닌 구매자의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재산이 된다’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 특허권자가 계약상의 제한을 가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제한은 특허법이 아닌 계약법의 문제라고 설시하였습니다미국연방대법원은 특허권자가 가격을 정하고 구매자와 계약을 협상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간 후에 제품의 사용이나 처분을 통제   없고특허권 소유자가 특허 제품을 판매하면 특허 보상을 얻었으며  이상 특허법에 의지할  없다"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제품에 대한 판매후 제한은 특허법보다는 계약을 통해 강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그리고 계약법에 의거  집행은 판매  제한을수반하는 많은 사건들이 CAFC 아닌 일반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에 의해 결정될것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로써 특허권에 대한 제한된 라이선스만이 있더라도해당 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관련된 특허권은 모두 소진되고  제한된 라이선스에 대한 책임은 특허침해금지소송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위반 책임을 묻는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