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로 공개된 Ghostscript의 개발회사인 Artifex가 한컴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2017. 4. 25.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집행력 있는 계약임을 인정 – Artifex Software, Inc. vs. Hancom, Inc
Artifex는 한컴이 GNU GPL을 위반하여 Ghostscript에 대한 Artifex의 저작권을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컴의 무단 사용에 대해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Artifex에게 합리적인 로열티를 지불 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6. 12. 5. 제기하였습니다.
Ghostscript는 소프트웨어로써 사용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인터프리터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포스트스크립트로 쓰여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PDF 포맷 등의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Ghostscript의 라이선스는 AFPL 라이선스와 GPL 라이선스의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GPL에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AFPL의 제한을 받습니다. AFPL에 의하면 먼저 상용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무료 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스트스크립트를 무료로 사용 또는 배포할 수 있고, 다음으로 상용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임의로 고스트스크립트의 파일들을 함께 배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컴은 2013년경부터 Artifex의 오픈소스 기반 Ghostscript를 한컴오피스에 내장하여 한컴오피스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시켰습니다. 한컴이 Ghostscri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GPL에 따라 한컴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이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개발사인 Artifex에 라이선스 비용을지불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중 라이선스의 경우에 상용 라이선스로 이용이 가능하여 라이선스 대가를 지불하면 결과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한컴은 Artifex의 요청이 있었던 2016. 8.경부터 자사 제품에Ghostscript의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한컴은 계약서에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실제 계약이 아니었으므로, 본 소송을 기각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7. 4. 25. GNU GPL은 Ghostscript 사용자가 상용 라이센스를 얻지 못하면 Ghostscript 사용자가 그 조항에 동의한다는 규정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rtifex는 한컴이 Ghostscript를 사용하나 상용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한컴이 Ghostscript를 사용한 것이 GNU GPL에 따라 라이선스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근거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판단되겠지만, 본 결정으로 GNU GPL과 같은 라이선스를 법적 계약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판결례를 확보하게 되어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타사, 또는 다른 개발자들이 GPL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적법하게 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프소스로 라이선스된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 개발자들은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은 숙지하여GPL 등의 라이선스 계약에 위반되었다는 청구, 제소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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